재정개혁특별법·노동개혁입법 재추진
유망 신산업 육성세제 신설 집중지원

4대 부문 구조개혁
산업개혁, 신산업육성
재정개혁특별법
·노동개혁입법 재추진
유망 신산업 육성세제 신설 집중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과 함께 기업과 산업의 구조조정 및 신산업 육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공공개혁으로 서비스질 제고

△재정부문은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신설로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한 법정지출 편성을 이행, 지방교육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공공기관 정상화 부문은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성과연봉제 안착에 주력한다. 에너지, 환경, 교육 등 3대 분야 공기업 기능조정을 계획대로 이행하고 연내에 보건의료, 정책금융, 산업진흥 기능조정 방안도 마련한다.
△노동개혁 4법 : 근로기준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4대 입법을 재추진한다. 임금, 단체교섭 지도방향에 따라 직무,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핵심 개혁과제와 현장실천을 유도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인, 이민정책 방향을 연내 수립한다. 비숙련 외국인력의 과도한 유입, 사용억제와 관리, 채류비용 충당을 위해 사업주 고용부담 강화, 외국인 관련 위원회(외국인 정책위, 외국인력 정책위, 다문화가족 정책위) 통합을 위해 외국인, 이민정책 중복 사각지대 해소, 전달체계 개편 추진
△대학 구조개혁 : 대학구조 개혁법 제정을 재추진하여 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정원감축 의무, 강제퇴출 및 학교법인의 자발적 퇴로마련, 평가 미흡 대학에 대한 강력한 재정지원 제한, 대교협 등과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구조개혁 동참 유도
대학과 기업이 맞춤형 교육을 실시, 채용과 연계하는 ‘사회 맞춤형 학과 활성화 방안’ 마련,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7,700개) 학습근로자(3만명)를 발굴하고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확대방안’ 수립, 송도 글로벌 캠퍼스 등에 중국대학 분교유치 추진, 중국인 학생의 국내입학 유도방안 마련

금융 실물지원 강화, 소비자 편익제고

△규제개선 경쟁촉진 : 인터넷 전문은행 본인가와 함께 은행법 개정 재추진, 혁신적 IT기업의 주도적 참여 유도, 기업 재무안정 사모펀드 자산운용 특례 및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日沒)(2016.6)을 연장하여 M&A 시장에서의 사모펀드 역할강화, 주식·외환시장 거래시간을 30분 연장, 거래소 지주회사 제도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 재추진
본인명의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불필요한 계좌 해지, 잔고이전 등 손쉽게 은행권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연내 시행, 은행별 환전수수료 정보의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 공개, 금융기관간 경쟁촉진으로 각종 수수료 합리화 유도

기업·산업 선제적 사업재편

△현안기업 구조조정 : 경제부총리 주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신설, 컨트롤타워 기능강화, 기업·채권단 중심 시장원리에 따라 엄정평가, 자구노력, 신속집행 등 3대원칙 준수
조선·해운 현안기업은 채권단의 신규자금지원불가 원칙하에 자구계획 이행, 채무조정능력 등을 통해 자체 정상화 추진,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C·D등급)은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 및 신속정리 추진, 원활한 구조조정, 경영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출자전환, 자산매각 등에 세제지원 강화
△산업 구조조정 : 업종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업활력법을 활용,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 추진,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공급과잉업종은 업계중심의 컨설팅을 거쳐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조선은 인력·조직 다운사이징을 통해 공급능력 과잉을 해소하고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 해운은 선대 개편으로 운임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운송계약 및 해외 터미널 확보 등 안정적인 영업기반 마련
철강·유화 등은 합금철, TPA 등의 설비감축 이행, 첨단 고기능 신소재(타이타늄, 고기능성 PE) 개발 가속화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 재편시 금융·세제지원·R&D사업 선정시 가점부여, 고용면에서는 직업능력개발, 고용유지 지원, 재직자 전직지원 등
후발국 추격에 대응,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 고부가가치화 방안 마련, 주력업종 경쟁력 강화
△구조조정에 따른 시장불안 대비 : 국책은행 자본확충, 수출입은행에 1조원 수준 현물출자 추진, 2017년 예산에 반영, 한은 대출을 재원으로 11조원 규모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 조성
산은·수은 등 국책은행의 인력·조직·보수·경상경비 조정, 성과주의 확산 등 철저한 자구노력 선행, 산은, 2016년 임원연봉 5% 삭감, 인력 10% 감축, 지점 축소 등. 수은은 임원연봉 5% 삭감, 인력 5% 감축, 지점 감축
△채권시장 안정 : 회사채 시장불안 가능성에 선제적 대비, 구조조정 과정에서 협력업체들 중소기업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회사채 유동화 보증지원 지속

선택과 집중으로 신산업 육성

2018년까지 유망 신산업에 80조원 투자 ①미래형 자동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 및 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신산업·환경 ⑨융복합 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등
△신산업육성 세제(稅制) 신설 : 유망 신산업의 R&D·시설·외국인 투자 등 종합지원, 신산업 R&D 세액공제를 신산업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고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유망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
정부 R&D 사업을 제로베이스 검토하여 15% 구조조정하고 절감재원을 유망 신산업에 집중투자, 고위험 분야 신산업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 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신산업 육성펀드 운영

제2의 벤처붐 확산

△창조경제 혁신센터 : 창업지원 기능에 지역전략산업 육성, 일자리 허브 등 거점역할 강화, 지역혁신센터 우수사례를 발굴, 1대1 밀착지원으로 성공사례로 성장토록 창조경제 원정대 프로젝트 추진
종합 판로지원 플랫폼을 구축, 혁신센터간 우수상품 공동발굴, 국내판로 다양화, 해외판로 개척 등 단계별 지원,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을 통해 청년층 일자리 연계, 교육‧훈련 제공
△벤처 활성화 : 제2 벤처붐 확산을 위해 민간자본 유입 촉진, 글로벌 진출지원 확대, 개인투자 중심의 벤처투자 세제지원을 기업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술혁신형 M&A 세제지원 요건 완화
공유경제 등 새로운 서비스 분야가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벤처지정 제외업종 재정비, 공공기관 보유 공간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모델 확산, 해외 혁신생태계와 스타트업 교류확대, 한류 행사와 연계한 창조경제 글로벌 로드쇼 개최

문화창조 융합벨트 성과 확산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 7월중 선진국형 서비스업 발전전략 수립, 정부지원제도상 서비스업 차별해소, 서비스업과 제조업 융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서비스업 세제지원을 제조업과 동일하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정책금융 공급확대
규제개선, R&D 투자확대, 신성장 서비스 분야 고급인력 양성 등 인프라 혁신, 7대 유망 서비스(의료·관광·콘텐츠·교육·금융·SW·물류)를 집중 육성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성과 도출
△문화창조 융합벨트 : 융합벨트 6개 거점구축, 신성장동력 창출기반으로 활용, 3개 거점 구축완료, 나머지 3개 거점도 연내 착공, 2017년 완공 추진
민관 협업으로 1~2년 내 가시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킬러 콘텐츠 25건 발굴 제작, KCON 등 대규모 한류행사와 연계, 문화창조 융합벨트 창조물의 해외 유력시장 진출 확대

규제장벽 제거 신산업투자 촉진

△규제개혁 :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과 규제프리존 도입추진,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고 경제적 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방식 우선 적용,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지역에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규제 프리존특별법 조속 입법 추진
△대기업 규제 합리화 :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산기준을 10조원으로 올리고 3년마다 기준 재검토를 의무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금지 및 공시의무 부과 대상 기업집단 기준은 기존 5조원 기준 유지
△용지규제 개선 :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변경하여 6차산업·뉴스테이 부지로 활용추진, 국유재산 개발범위를 확대하여 건축행위뿐만 아니라 토지개발도 허용, 청사 이전으로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은 조속히 도시계획 시설에서 해제, 활용도 제고
항만 재개발 절차를 준용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분양이 가능토록 하고 2차 항만개발 기본계획도 9월중에 고시

대외 리스크 관리 강화

△브렉시트 대응 : 영국의 EU 탈퇴 방침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실물경제 불안 가능성에 대비,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24시간 가동 모니터링, G20, 한·중·일, 국제금융기구 등과 국제공조로 시장 불안심리 적극 차단, 금융부문 변동성이 실물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수출·원자재 수급 등 현장 상황 점검, 신속대응
△가계부채 구조개선 :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정착에 따라 주택담보 대출구조 개선목표 상향 조정, 전세자금 분할상환대출 출시 유도, 제2 금융권, 여신심사 라이드라인을 보험권에도 적용하고 제2 금융권 분할상환 확대방안 마련
저신용·저소득층 금융부담 경감,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 서민금융 지원기능을 통할하는 서민금융진흥원 9월 출범과 연계하여 원스톱·맞춤형 서민금융 지원 전국 네트워크 구축
△분양시장 안정화 : 분양보증·중도금 대출보증제도 개선, 시장 교란행위 현장점검 강화, 디딤돌 대출 규모 확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금리 한시 인하, 기존주택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임차인 주거안정 및 주택 매매수요 보완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4호 (2016년 8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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