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인허가 관련, 사업무관 요구
부담수준 상한제 등 법령정비 건의

지자체가 마음대로…
기부채납 예측불능
전경련, 인허가 관련, 사업무관 요구
부담수준 상한제 등 법령정비 건의

전경련은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수준을 사업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를 건의했다. 전경련은 기부채납 부담수준과 부과기준이 없어 지자체의 불합리한 요구가 많다고 지적, 부담수준의 상한설정,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 금지 등을 개정 법령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자체 요구과다… 기부채납 수준 예측불능

전경련은 현행 국토계획법이 지자체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지자체가 이를 근거로 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은 물론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요구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선 지자체장이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개발사업과 무관한 공연장 등을 요구한 경우가 있고, 인허가 이후에도 허가내용의 변경, 건축허가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추가적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주장이다.
어느 건설업자는 주택건설 과정에 지자체로부터 사업지 인근의 지하 차도 건설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로 차도 건설이 무산되자 다시 터널공사를 요구했다. 터널공사는 지자체와 주민간 갈등으로 주택공사 준공이후에 시작되고 공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공사비 상승분까지 기업이 부담했다.
전경련은 지자체 내부 여러 부서가 기부채납을 요구하며 주민이 반대하는 기부채납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실패하자 다시 대체공사를 요구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한 지자체의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파악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발사업 경험이 부족한 지자체일수록 기부채납 행정을 임의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 추가적인 기부채납에 대비해 공사비의 일부를 예비비로 설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개발사업 관련 기부채납 상한과 기반시설별 부담기준을 마련해 사업자들이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인허가 조건 지속적 기부채납 막아야

다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맡아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약속했으나 일부가 이를 이행 못한 상황에서 각자의 구역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지자체는 마지막 남은 구역의 사업자에게 공동사업자의 기부채납 몫까지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사업승인을 미루고 있는 사례가 있다.
또 다른 사업자는 동일한 사업에 1년간 9차례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 신규 위원이 새로운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동일 위원이 입장을 바꾸거나 1차 회의 때의 요구를 5차 회의 때 다시 꺼내는 일도 빚어졌다.
전경련은 사업의 전 단계에 걸쳐 끊임없이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한다. 개발사업 인허가시 기부채납 협상이 끝난 후 개별건물 건축허가, 준공허가 등에 걸쳐 시의원과 신임 지자체장의 공약, 실수로 누락된 사항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사업계획 수립 후 기부채납을 금지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간, 횟수 등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 금지 마땅

사업과 무관한 공연장, 마을회관, 도서관, 주민협의회 물품기부, 도로정비 등 다양한 기부채납 한 사업체가 있다. 또 지자체가 지역민원을 사업자에게 해결토록 요구한 적도 있다. 이렇게 기부채납 한 시설 중 체육관은 적자가 난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운영도 하지 않고 있다.
기부채납은 개발사업 주변지역의 필수시설을 마련토록 요구하는 것이다. 사업지 인근이 아닌 타지역 관련 기부채납이나 필수시설이 아닌 시설요구는 기부채납의 본래 취지에 위배된다.
그러나 전경련은 주택법에는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사업무관 기부채납 금지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사업자가 현물·현금 기부채납 선택해야

지자체가 요구하는 기부채납 부지 비율이 사업추진을 위해 수용할 수 있는 수준보다 5%P나 높아 사업을 보류한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현금으로 기부채납 하라면 추진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도시정비법 등 일부에서만 허용하고 있는 현금 기부채납을 국토계획법, 주택법 등 개발사업법 전반으로 확대 적용해 주도록 요청했다.

< 기부채납 제도 개선방안(요약) >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4호 (2016년 8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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