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동향 대응
세계 4번째 배출권 보유국 지위 확보

기후변화협약 동향 대응
청정개발사업 서둘자
전경련, 기업 CDM 활용방안 세미나
세계 4번째 배출권 보유국 지위 확보

온실가스 배출권이 중요하다고 강조되면서 청정개발체제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이 부각되고 있다. CDM 사업에 국내업계가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라는 사실이다.
전경련이 지난해 말 ‘기후변화협약과 기업 CDM 활용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갖고 모든 국내기업이 CDM 사업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지난해 12월 22일 전경련과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가『 기후변화협약 동향과 기업의 CDM활용방안 세미나』를 가졌다. <사진=전경련>

세계 4번째 배출권 보유국

전경련과 지속가능발전기업 협의회는 ‘기후변화 협약과 CDM 활용방안’ 세미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CDM 사업에 국내기업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이미 7개 CDM 사업이 UNFCCC(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등록되고 세계 4번째로 배출권(CERs)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아직 상당수 국내기업들이 CDM 사업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알지 못해 절차적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발전 기업협의회는 세계적으로 UNFCCC 사무국에 등록된 CDM 사업이 427건에 이르며 1천300건 이상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9위로 이의 감축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협의회는 선진국 못지 않는 기술과 자본력이 축적된 우리나라는 Unilaterial CDM에 매우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Unilaterial CDM은 CDM을 발굴하고 투자하여 개도국이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를 팔거나 이월하는 사업으로 2천5년 2월 제18차 CDM 집행위원회에서 승인 되었다.

저탄소사업으로 국제사회 기여

이날 세미나에서 외교통상부 김찬우 협력관은 우리사회의 경제사회 시스템이 저탄소사회로 전환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에너지 효율화와 탄소 저배출, 탄소저장 등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APPCDC(Asia Pacific Partnership on Clean Development and Climate) 즉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태지역 6개국 파트너십을 활용,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각국이 기후 친화적인 저탄소경제로 이행해야 한다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도 국제경제 시스템을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사업에 동참하고 적절한 시점에는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이득과 지속가능 경영 실현

정재수 에코아이 대표는 국내기업의 CDM 활용방안에 관해 발표했다.
기업이 CDM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두 가지 측면이다. 하나는 CERs(CDM 인증 배출권) 획득을 통한 재무적 성과이고 다른 하나는 투자유치 및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지속가능경영의 실현이다. CERs를 통한 재무적 성과도 4가지로 갈리는데 이는 경제적 추가성과 관련이 있다.
CDM의 근본적 취지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다. 만약 동시에 이익이 발생하면 곧 선진국의 다른 경제적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이익의 발생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즉 투자비용 보다 이익 측면이 크면 경제적 추가성을 만족하지 못하여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으로부터 CDM 사업으로 승인받지 못한다.
이에 비해 기업은 투자를 결정할 때 단순한 비용과 수익차원이 아닌 CERs 확보에 따른 이익 및 사회적 편익, 인센티브, 간접효과 등 CDM 사업 비용 보다 편익비용이 높을 때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① CERs 중심형은 기본적인 CDM 사업으로 사업 취지에도 부합된다. 많은 양의 CERs 확보를 통해 추후 판매수익이 기대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울산화학, 퍼스텍, INEOS Fluror(일본), EDF Tradinf(영국) 등 SF6, HFCs, PFCs 감축사업을 들 수 있다.
② CDM 사업이 사회적 편익을 낳는 타입도 있다. 이는 주로 사회개선사업 등을 실현하는 공사 등에 맞으며 국내에서도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 조력발전 CDM 사업을 맡고 있다.
③ 인센티브형도 있다. CDM 사업이 국가정책사업과 일치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는 경우이다. 유니슨과 에코아이 등이 참여한 강원풍력발전 사업이 좋은 예이다.
④ 수익형 사업도 있다. 수익성이란 경제적 추가성 문제가 발생하면 비교 분석을 통해 CDM 사업으로 적당한지 평가하게 되는데 CDM 사업자가 같은 비용을 가지고 일반적 사업을 전개했을 경우보다 그 수익성이 낮으면 사업자는 수익을 낮춰서라도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 했다고 보아 사업승인을 받게 된다.

기업의 조림 CDM 활용 방안
최수천 산림청 국제협력팀장

CDM 사업의 기초적인 모델인 A/R CDM은 조림, 재조림 CDM 사업이라 불린다. 조림이란 Afforestation으로 신규조림이며 50년 이상 산림이 아닌 토지에 산림을 조성하는 것이고 재조림은 Reforestation으로 한때 산림이었으나 다른 용도로 전용된 토지를 산림으로 조성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전용된 기준연도는 1989년 이전으로 삼는다.
A/R CDM 사업이 기업에게 기회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 탄소 흡수원 확보와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이미지 제고의 효과는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의무감축 대상국이 아니며 그 절차가 복잡하여 리스크가 항상 존재한다.
이 같은 위협요인만 제거된다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① 조림 CDM/JI 사업 정보 수집 및 제공 ② 조림 CDM/JI 사업 컨설팅 제도 확립 ③ 조림 CDM/JI 사업의 타당성 조사 연구 ④ 투자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가간 임업협력 등 리스크 요인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
기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한다는 인식 하에 그린 마케팅을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단독 투자 보다는 기존 진출업체에 공동 투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 활용 방안
정해봉 에코프론티어 사장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s Trading Scheme)는 허용 가능한 오염물질의 총량을 정하고 그 총량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저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사업장에서 보다 많은 감축량을 확보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고비용이 소요되는 기업에게 판매하는 것이 비용이나 효율성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도입됐다.
배출권 거래제도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① 전체 가치사슬에서 온실가스 저감옵션을 규명하고 ② 온실가스 시장을 분석하여 옵션 중 우선 순위를 규명하고 ③ 선정된 온실가스 저감옵션과 핵심 경영활동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참여 전략에 있어서는 배출권 가격 보다 한계 저감비용이 높은 경우 자사의 배출량이 할당량 보다 많으면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이 이익이며 반대로 가격이 높은 만큼 배출량이 적으면 그 배출권을 판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배출권 가격이 한계 저감비용 보다 높을 경우 자사의 배출량이 많으면 저감수단과 배출권 판매와 구입을 병행해야 이익이고 배출량이 적을 경우에는 저감수단과 배출권 판매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배출권 거래제도 가운데 특기할 내용이 ‘사내 배출권 거래제도’이다. 이는 전사적 내부 온실가스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자사 내 사업 단위별 배출 저감목표를 설정하고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이다. 1997년 제도가 선언되어 시범사업을 거친 후 2천년부터 운영되어 영국이 2천2년에 참여하고 EU가 2천5년에 참여했다.
해외 선진국은 사내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① 기후변화협약 글로벌 리더십 확보 ② 전사적 온실가스 통합관리체계 및 이행경험 구축 ③ 온실가스 규제 대응 중장기 전략 수립 등을 이룩하고 있다.

포스코의 CDM 사업 사례
김성우 포스코 차장

포스코는 교토의정서 발효로 CO₂ 등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선진국 규제가 가시화 되고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규제가 예상되어 국내 총 배출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 기업이라는 점에서 투자 사업에 대한 배출권 획득 및 온실가스 의무 규제시 저감실적이 인정되는 CDM 사업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해외조림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다.
CDM 사업성 검토에서 포스코는 기업가치 제고 및 신사업 육성을 동시에 고려한 전사전략과 연계하여 온실가스 관련 사업모델을 설계한다.
기술 선정시에는 CDM 사업 적합성 및 포스코 전략 부합성에 따라 기술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선정한다.
포스코는 또 PRT 사업, 마그네슘 사업, 연료전지 사업 등 친환경 장점을 지닌 사업을 경제적 이익변환이 가능한 CDM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추가적 이익 확보를 가능케 한다.
사업추진 절차는 ① 제철역량 관련 사업을 통한 프로젝트 발굴 ② 선진 경험사로부터 유망사업 제안을 받아 발굴 ③ 선정국가의 선정기술 담당자 접촉 또는 실사, 협정을 통한 사업선정 등으로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경영층, 환경 에너지실, 경영기획실, POSRI 등 내부 고객과 국내외 전문가, 정부, Credit 구매자 등 외부고객의 의견을 듣고 매크로 분석을 시행한다.

한국수자원공사의 CDM 사업
심명근 수자원공사 실장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 관리하는 공기업이다. 수자원 관리는 개발과 환경보호가 충돌하고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 보다 사회와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지속가능경영에 앞장서지 않을 수 없다.
수자원공사는 친환경 수자원 개발을 위해 청정에너지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정 수력에너지로 연간 생산 22억㎾H, 원유 수입대체 370만 배럴, 외화절약 2억 달러로 계산된다. 이 같은 경제적 효과 외에 연간 2천8백만 톤 상당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낳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여 수력, 조력, 풍력,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중점 육성하여 이를 CDM과 연계사업화를 추진한다.
수자원공사는 2천5년 5월 CDM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천6년 6월 UNFCCC에 시화조력 CDM을 등록했다. 이는 세계 최대 시화조력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대기환경오염 저감, 해수유통으로 시화호 수질개선, 대체에너지 개발로 수입비용 절감, 국내외 관광객 유치 효과가 기대된다.
또 국내 7번째 CDM 사업으로 등록된 수소력 발전 CDM은 안동댐, 장흥댐, 성남1수소력 등으로 연간 온실가스 9천600톤의 감축이 기대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90호(2007년 2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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