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박물관, 상해편 1~198호 까지

"적(日帝)에게 귀순한 자여
천벌(天罰)을 두려워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신문 영인본
역사박물관, 상해편 1~198호 까지

기미독립운동 후 1919년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발간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관지 ‘ 독립신문(獨立新聞)’ 영인본. <사진=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부가 발행한 독립신문(獨立新聞)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관장 김용직)에 의해 영인본으로 발간됐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상해판 독립신문이 국권(國權) 회복과 독립을 내세운 독립 운동가들의 의견과 주장이 펼쳐진 장(場)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과 국내외 독립운동 소식을 전해 주고 일제의 한국 통치와 중국 침략을 비판한 임시정부의 기관지 역할의 신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소위 조선총독 임명에 대해…

1919년 8월 21일자 독립신문 창간호는 ‘대한민국 원년’(元年) 제1호라고 표기하고 1면에 창간사와 파리강화회의에 김규식(金奎植) 특사를 파견, 대한독립 청원서를 전달한 사실을 보도했다.
독립신문은 사장·주필 이광수(李光洙), 편집국장 주요한 체제로 4면으로 주 2~3회 발행하여 중국내륙 뿐만 아니라 해외서도 일부 배포됐다. 그러나 후기에는 박은식(朴殷植) 주필, 편집국장 차이석으로 1926년 11월 30일 198호까지 발행했다.
독립신문 발행 제2호는 1면에 ‘소위 조선총독 제등실(齊藤實) 임명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실었다. 해군대장인 그가 예비역으로 있다가 조선총독으로 임명되며 현역으로 복귀했다.
사설은 일본인들이 한인(韓人)이 일본에게 불복함을 총독이 무관(武官)이거나 경찰이 헌병이기 때문이라 생각하여 한인사상이 너무 단순하다고 조소(嘲笑)하지만 “일본인들이야말로 조소 받을 단순한 자들”이라고 꾸짖었다.
사설은 오인(吾人)이 일본에게 반항함은 일본인이 이민족(異民族)이라는 절대적 유일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 지적하고 “조선총독의 문무(文武)가 아니라 일황(日皇)이 친히 오더라도 반대는 추호도 변함이 없을 것이로다”라고 선언했다. 또한 조선 내에 있는 일인 관리가 다 나가고 총독 1인만 남더라도, 또 총독까지 나가고 명의만 일본영토라 치더라도 자유의 사상에 각성된 우리 민족성은 이를 결코 인정치 못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경술 국치를 곡 하노라

8월 29일자 제3호는 국치(國恥) 기념호로 1면에 ‘경술(庚戌)국치를 곡(哭)함’이라고 썼다.
이날은 “반만년 자유민의 역사가 단절되고 사기와 무력으로 2천만 신성민족이 일본의 노예가 된 날”, “우리 민족에게 생활방법, 문자, 도덕과 제도를 받아 야만을 벗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날”, “선조의 피로 적신 옛 강토가 식민지 되고 당당하던 제국의 국토가 북해도, 대만, 화태(樺太) 다음가는 소지방이 된 날”, “단군을 버리고 신무천황(神武天皇)을 우리 조종(祖宗)이라 부르고 반만년 민족정신과 사상을 담고 전하는 국어를 ‘조선어’(朝鮮語)라 하고 인연도 없는 일어를 ‘국어’라 칭하게 된 날”, “골수에 사무친 이 원한은 수십 대대(代代)를 지나도 멸(滅)치 않을 원통한 날” 등으로 규정하고 그날로부터 3,285일이 경과한 날로 곡(哭)하노라고 외쳤다.

일본국민에게 고하노라

독립신문 5호부터는 일본의 학정사(虐政史)와 한국 독립운동사를 시리즈로 연재하기 시작했다. 9월 4일자에는 ‘한일 양족(兩族)이 합하지 못할 이유’를 3회에 거쳐 연재했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와 민족의식에 격차가 너무나 벌어졌다는 논지다.
9월 18일자 제10호는 ‘일본 국민에게 고(告)하노라’를 2회에 걸쳐 실었다.
대한민국 원년 3월 1일(1919년)에 우리민족이 독립선언하고 거국일치로 평화적 시위운동을 벌인지도 6개월이 지났다. 귀국정부(일본)는 정의와 인도를 무시하고 허위로 된 공명(功名)을 비호하며 2천만 민족을 폭압한 죄악을 엄폐하기에만 급급한다. 경찰과 무력을 앞세워 우리 지도자와 지사들을 ‘폭도’라는 누명 하에 체포 투옥 등 악형(惡刑)을 가했다.
2만여 사상자와 6만여 체포에 따른 원한과 적개심을 이길 수 없으니 양 민족은 영원히 융화하지 못할 것이다.
2천만 우리민족은 대한민국 자유민이다. 우리를 지배하는 민족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이니 일본이 무력으로 포로로 삼는 것은 가능할지라도 영원히 식민지는 될 수 없다.
귀국(일본)의 군벌과 관료가 귀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변하는 자가 아님을 아노라. 원컨대 비참한 유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웃나라로서 우애와 행복을 도모케 할지어다.

애국자라면 내 말을 들으라

9월 27일자 독립신문 14호는 독립운동 관련 ‘애국자여’라는 제목으로 사이비 애국자들을 통렬히 비판했다. “네가 애국자라면 내 말을 들으라. 권모술수(權謀術數)를 그칠 지어다”라고 촉구한 대목이다.
일본인이 너보다 백배, 천배 권모술수를 가졌으니 “너의 권모술수를 뉘에게 쓰려 하느냐”, “네 동포에게 쓰려나.” 만약 아직도 권모술수를 버리지 아니하고 암실(暗室)의 붕당(朋黨)과 양면(羊面)수심으로 일삼는다면 국가는 망하고 민족은 멸하리라.
애국자의 야심(野心)을 버려라. 자기가 한 일이 아니면 비방하고 자기가 참여치 않으면 악사(惡事)라고 하면 심술이다. 애국자라면 이 더러운 심술(心術)을 버릴 지어다.
누가 한 일이든 좋은 일이면 찬성하고 혹 자기의견과 불합(不合)하더라도 그 일을 한 이들도 애국의 충성임을 인식하라. 너의 소구(所求)가 국가의 독립에 있느냐, 일신(一身) 일당(一黨)의 사리(私利) 사명(私名)에 있느냐, 불공정한 야심과 음모를 간직한 자 천벌(天罰)을 두려워하라.

이기욕의 노예되어 독립지사를 적에게…

제26호 1면에는 재산가(財産家)에게 경고하는 글이 실렸다.
지난 20년간 재산가의 죄악은 오적(五賊) 칠적(七賊) 등 매국적(賣國賊)의 죄악과 다를 바 없다. 교육, 산업, 출판, 공익사업 등에 노력했더라면 망국의 치욕은 안 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국치(國恥) 10년째 광복을 준비토록 노력했더라면 독립운동의 위대한 효과를 나타냈을 것이다.
그러나 이기욕(利己慾)의 노예가 되어 적의 손발이나 핥고 자신의 일신상 안전이나 도모하느냐. 동포가 피 흘리고 육신을 바치는데 호주미색(好酒美色)에 빠져 애국금(愛國金)을 청구하는 지사(志士)를 적의 경찰에 내어주고…
재산가들이 독립운동을 지원하지 않고 배신하는 행위에 대한 분노가 철철 넘치는 논설이다. 독립신문은 그 뒤에도 군자(君子)와 소인(小人) 등의 제목으로 날카로운 비판문을 실었다.

▲ 독립신문 창간호(1919.8.21.). <사진=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대한인은 빨리 군적에 들라

창간 해를 넘긴 1920년 1월 8일자 신년호는 안창호(安昌浩) 선생 신년 축하회 연설문을 통해 ‘우리 국민이 결단코 실행할 6대사’에 관해 연속 보도했다.
1월 10일자에는 병역의무를 촉구하는 ‘국민개병’(國民皆兵), 세금납부의무 ‘국민개납’(國民皆納), 근면을 촉구하는 ‘국민개업’(國民皆業)을 촉구했다. 그 뒤 ‘동포여 적의 허언(虛言)에 속지 말라’고 촉구하고 7가지 적을 지칭한 ‘칠가살’(七可殺)을 발표했다. ①적의 괴수 ②매국적 ③독립운동 밀고 정탐꾼 ④친일 부호(富豪) ⑤적의 관료가 된 자 ⑥불량배 ⑦모반자 등.
독립신문 46호 1면에는 ‘대한인(大韓人)은 군적(軍籍)에 빨리 입(入)하라’고 촉구하고 군무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광복운동 참여를 선포했다.
독립신문 54호는 ‘한족 독립국민 될 자격’론을 통해 우리민족이 순일(純一)한 민족, 통치력과 조직력, 경제·국방력으로 독립국민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고 ‘한족의 결심’으로 전 민족이 혈전(血戰)을 각오하고 일본을 향해 선전포고 한다고 성명했다. 이어 ‘대한인아, 대한독립은 전 민족의 일심단결과 필사적인 노력을 요구한다’는 캠페인 시리즈를 실었다.
1921년 1월 15일자 제90호는 ‘국민아, 급전과 생명을 가지고 임시정부의 기치 앞으로 모여들라. 임시정부를 수뇌요 중심으로 하는 전 민족적 대독립당을 조직하자’고 선언했다.

도둑질과 구걸만 빼고 열심히 일하라

독립신문 101호에서 198호까지는 중문판, 중경판으로 제작됐다. 상해편 101호 1면에는 ‘국민개업’(國民皆業) 캠페인으로 ‘업(業)을 가져야 국가와 사회의 의무를 이행할 자격과 능력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업이란 도둑질과 구걸만 빼고 뭐든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에 국민개업(國民皆業)의 적은 민족적 양심이 결핍되고 마비된 자라고 규정했다. 애국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탄환과 암살만으로도 안 된다. 독립운동이란 모든 개인이 스스로 자기 일에 충실해야 한다.
적에게 아부하여 일신상 안일을 도모하는 부호병(富豪病), 주색(酒色)청년, 허명가(虛名家), 이간질과 음모질 정객(政客) 등은 국민개업의 적이다. 대한인은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대한 남자와 여자 하나도 빠짐없이 일하자고 촉구했다.

적에게 귀순한 자들이여…

1921년 5월 7일자 ‘자유와 죽음’(自由와 死) 논설도 비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라사 민족(구소련)이 제국정부 밑에 100여년 고통 받은 것처럼 그 고통이 지금 우리 민족에게 왔다. 서로 다른 점은 아라사 민족은 같은 전제(專帝) 정치라 해도 같은 민족이 주권을 잡았지만 우리는 다른 민족, 그 중에서도 가장 없이 여긴 소민족의 전제 밑에 깔려 있다는 점이다.
아라사 정부의 언론탄압이 극도에 달했을 때 인민의 마음 속 자유의 사상을 막고자 온갖 술수를 동원했는데 지금 조선총독부가 바로 주구(走狗) 등을 이용하여 같은 방식으로 탄압한다. 독립운동과 임시정부를 비난하는 문건들이 보도되고 있으니 가소(可笑)로운 일이다.
지금 우리가 존중할 질서와 평화는 오직 민족의 생존과 존엄이 있을 뿐 굴종의 평화와 질서는 필요가 없다. ‘노예의 안일인가, 태평인가’, ‘자유의 수난과 죽음인가’를 가려야만 한다.
1921년 10월 28일자는 ‘적에게 귀순(歸順)한 자들이여’라는 제목으로 민족 배반을 규탄했다.
“피를 함께 받은 족자(族者)로 중도에 변절하여 적에게 항복, 적 치하로 가느냐”, “너의 살과 뼈가 한국 국토에서 생기고 자랐는데 일시적 일신(一身) 일가(一家)의 안전을 보존하려느냐.
적의 노예가 된 수치심을 깨닫지 못하고 동족의 독립운동을 방해하니 ‘천화(天火)가 네 머리에 내리기 전에 개과(改過)할 기회를 찾으라.”
(저작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copyrightⓒ2016,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2호 (2016년 6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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