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주요 노동판결 대응 설명회
김동욱 변호사, 노동현안 사법화 경향

‘신의칙’ 원칙 적용여부
노동현안 판례 주목
대한상의, 주요 노동판결 대응 설명회
김동욱 변호사, 노동현안 사법화 경향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6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최근의 주요 노동판결 및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갖고 올해 가장 주목되는 노동판결로 통상임금 소급 청구를 제한하는 요건인 ‘신의성실원칙 적용기준’ 및 근로시간 단축 관련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여부를 꼽았다.

통상임금 관련 ‘신의칙’ 적용여부

▲ 대한상공회의소가 2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 최근 주요 노동판결 및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 에서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가 ‘ 2015년, 2016년 주요 노동판례 및 인사노무관리방안’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이날 김동욱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올해 노사관계에는 통상임금, 구조조정 등 갈등요인이 산적해 있으며 통상임금의 범위와 신의성실원칙 인정여부, 구조조정을 위한 정리해고의 요건, 도급관계를 파견관계로 판단하는 기준 등이 명확하지 못해 산업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변호사는 근래 들어 노동현안이 법원 판례에 의존하는 사법화 경향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기업은 노동사건에 관한 법원 판결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로는 통상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소급분 청구를 제한하는 요건인 신의성실원칙 적용여부를 다투는 인천 시영운수 사건,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해당성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을 가리는 성남시 환경미화원 사건을 꼽았다.

대법원의 ‘신의칙’ 적용기준 주목

김 변호사는 하급심마다 판결이 달라 현장의 혼란을 야기 시키는 통상임금 관련 신의성실 원칙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인 ‘신의칙’ 적용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 재무항목, 경영상의 어려움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될 것이므로 이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해당성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6건의 소송이 계류 중에 있으나 이 중 5건에 대해 하급심이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소개하고 기업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어 근로가능 시간이 줄어들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김 변호사는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판결은 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리해고의 요건, 노무도급의 불법파견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기업이 구조조정과 외주화 등을 통해 생존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법원 판결이 기업의 경영상 판단에 대해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공정인사와 취업규칙 지침은 양대 지침과 관련한 임금체계 변경 및 저성과자 해고, 노동조합 단결권과 산별노조 지부의 법적지위, 복수노조의 부당 노동행위와 노무관리 주의사항도 올해 주목해야 할 노동현안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의가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마련한 주요 노동판결 및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는 노동판결 동향에 따른 기업의 적법한 인사노무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2호 (2016년 6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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