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주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신산업 생태계 구축, 현장규제 개혁

글로벌수준 규제혁신
‘우선허용’ 사후 보완
대통령주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신산업 생태계 구축, 현장규제 개혁

▲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불합리한 규제혁파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목소리가 주기적으로 연속되고 있다. 대통령 주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지난 18일, 신산업 관련 규제의 경우 ‘원칙개선,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 국제수준으로 최소화하고 경제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일제히 정비하고 농식품 분야 신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개혁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청와대 회의는 “우리경제의 생존전략이 규제개혁에 있다”는 민·관의 공동인식 하에 각종 규제개혁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건의한 민간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생명·안전 분야를 제외한 규제는 ‘원칙개선, 예외소명’으로 혁파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본격 적용하여 단기간에 대규모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부처별 규제개혁 보고 안건은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규제개선으로 ①드론 및 자율주행자동차 규제개선(국토부) ②ICT융합 신산업 규제혁신(미래부) ③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식약처)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장 규제개혁으로 ④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국조실) ⑤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농식품부) ⑥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 개혁(행자부) 등이다.

드론 및 자율주행 자동차 규제혁신

글로벌시장과 국내시장과의 산업발전 주기에 맞춰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를 최소화 한다.
①드론사업 범위 네거티브 전환 및 자본금 요건 폐지 : 현행 드론사업 사용은 농업지원, 항공촬영, 관측 및 탐사, 조종교육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국민안전과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 이외는 모든 사업을 허용하고 소형드론(25kg)을 활용한 사업등록 시 자본금 요건을 폐지한다. 이렇게 되면 드론을 활용한 공연, 광고, 물품수송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지고 소자본 창업으로 드론 활용분야 확대가 기대된다.
②공공분야 실증사업 추진, 드론활용 수요 촉진 : 토지보상, 지적재산조사 등 공공기관 업무에 드론활용 실증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야간, 가시권 외 시험비행 허가를 통해 폭 넓은 실증지원 및 수요처와 제작, 서비스업 매칭 지원
③자율주행차, 전국 어디서나 시험운행 :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을 시가지 구간을 포함, 전국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운행토록 허용하고 정밀지도 등이 구축된 테스트베드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스타트업도 자율주행 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면 자율주행 기술개발,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시장조기 가시화 등이 기대된다.
④초소형 전기차 자유운행 허용 : 초소형 전기차 등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가 외국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도로 운행허용, 다양한 화물운송이 가능하도록 삼륜형 전기차의 길이와 적재량 완화, 초소형 전기차 등 신유형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수단 개발, 보급 촉진이 가능해지고 삼륜형 전기차로 복잡한 도심 내 화물운송 효과도 기대.

ICT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①IoT 전용 전국망 구축 : 전파출력 기준을 20배 상향조정, 1.7㎓, 5㎓ 등 주파수 추가 공급 IoT 요금제 인가대상서 제외,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망 구축 비용이 3분의 1로 줄어들어 상반기내에 세계 최초로 IoT 전국망이 구축되고 신규 IoT 서비스 출시 등 성장 본격화 기대
②금융·의료·교육 클라우드 장애물 제거 : 클라우드 활용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각 분야별 고시·지침 개선, 클라우드 기반 핀테크 기업, 헬스케어, 사이버 교육 전문업체 등 민간 클라우드 시장 확대 기대
③빅데이터 활성화 위한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 엄격한 사전동의 규정으로 타용도로 활용 및 제3자 제공이 제한되어 있으나 범정부적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법률해설서 마련, 사전동의 완화를 위한 법률개정 추진, 통신·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빅데이터 신산업 활용효과 기대
④서비스혁신 주도 020 규제개선 : 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 시범 도입, 영업가능 일수 확대(4개월을 6개월), 예약서비스 앱에 가입한 식당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없음 명확화, 공공데이터 개방방식 보완, 020 기반의 혁신적 비즈니스 출현으로 국민생활 편의제고 효과

바이오 헬스케어 규제혁신

①임상시험 불가능 의약품 우선 허가제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의 비임상시험 자료를 우선 허가하고 사용단계에서 평가 실시, ‘위기대응 의약품’은 감염병, 생화학 무기로 인해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 ‘비임상시험’은 안전성 자료를 얻기 위해 동물, 실물, 미생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②세포 치료제 2상 임상자료 심사로 우선 허가 : 항암제, 희귀의약품 외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또는 중증의 비가역적 질환에 사용하는 세포 치료제까지 조건부 허가확대, 알츠하이머 등 적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증상이 지속 악화되거나 생명이 위급한 질환자에게 신속한 치료기회 제공
③바이오 헬스케어 개발기간 단축 : 바이오 의약품 개발지원 전담팀 구성, 개발초기부터 허가까지 전주기에 걸쳐 품목별 사전상담 및 검토, 5개 부처(식약처·미래부·산업부·복지부·중기청) 민관합동 융복합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단을 운영, 연구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연계 지원. 이렇게 되면 제품개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여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 10년을 7년으로, 첨단의료기기는 6년에서 3년으로 단축 기대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①보전지역 공장증설 한시허용 연장 : 보전지역 등 지정 이전 기존공장에 대해 건폐율 40%까지 증·개축 허용 특례기간 연장(2018년말까지), 경기도·경상남도 등 지자체 건의 수용
②산림 유전자와 보호구역 광산채굴 한시허용 : 보호구역 지정 이전 광업권을 획득한 경우 보호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시적 규제완화(1년), 강원도 고성 등 44개소 대상, 경제효과 5700억원 기대
③과중한 부담금 한시적 감면 : 낙후지역 개발사업 추진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농지보전 부담금 50% 한시 감면(2년), 7개도 낙후지역 지역개발사업 1000억원 부담금 감면 효과
④TV 홈쇼핑 국산자동차 판매 : 손해보험 대리점으로 등록된 국내 TV 홈쇼핑사 국산자동차 판매허용
⑤자동차 차령 조정 : 지역별 운행여건을 고려, 지자체 조례로 차령을 조정토록 개선, 택시운송사업자의 비용절감 효과
⑥화장품 제조판매 관리자 고용부담 완화 : 10인 이하 기업 제조판매 업자의 관리자 겸직 허용, 중소 화장품기업의 고용부담 완화
⑦과도한 행정부담 완화 : 고압가스 저장허가 시설 변경허가시 저장능력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 변경허가 대상서 제외, 완성검사로 대체
⑧고의성 없는 청소년에게 주류판매한 영업자 행정처분 경감, 선의의 영세사업자 생계 보호

농식품 선진화 위한 규제개혁

①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 고시형 기능성 원료 대폭 확대(50종 추가), 개별 인정 과정 신속 심사제 도입(120일을 60일), 건강기능식품 표시, 광고 사전심의 폐지, 자율심의로 전환, 경제적 효과 3400억원, 고용창출 750명 기대
②소규모 유가공업 활성화 : 목장에서 생산한 1일 1톤이내 원유 이용, 직접 유제품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업’ 별도관리, 2017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목장형 유가공업 확대, 경제적 효과 180억원, 고용창출 360명
③산지이용 민간투자 활성화 : 보전산지 민간인 단독 케이블카 설치 허용, 기업경영림에 풍력발전시설 설치 허용, 요존국유림에 민간인 숲속 야영장 설치 허용, 장기간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의 지목변경 한시적 특례 허용, 2017년까지 200만명 방문, 경제적 효과 1667억원, 고용 1190명 창출 기대
④동물간호사제도 도입 : 선진국형 동물 간호사제 도입으로 동물복지 증진, 일자리 창출, 자격요건, 진료행위 허용범위 등 구체화 방침, 동물병원 보조 인력 3000명 전문인력화.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2호 (2016년 6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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