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신설 권리구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
‘근로자 이사제’ 도입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신설 권리구제
민간위탁 기관 7월부터 생활임금 보장

▲ 지난 5월 10일날 열린 '근로자 이사제' 도입관련 기자 설명회. <사진=라이브 서울 방송화면 캡쳐>

서울시는 노동권익 침해 제로를 목표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을 통해 7대 약속 실천을 다짐했다. 7대 약속은 ①침해예방에서 구제까지 원스톱 해결 ②노동사각지대 해소 ③생활임금 확대 ④비정규직의 정규직화 ⑤노동시간 단축 ⑥근로자 이사제 ⑦노동정책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침해예방 구제 원스톱 해결

월 소득 250만원 이하 시민이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권익 침해를 당했을 때 서울시의 ‘노동권리 보호관’으로부터 상담, 진정, 행정소송 대행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노동권리 보호관은 변호사 25명, 노무사 15명으로 구성하며 2018년까지 100명으로 늘린다.
노동권리 보호관을 통해 근로관련 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등 특수고용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은 120 다산콜이나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시민명예노동 옴부즈만이 1차 상담한 후 구제지원이 필요한 경우 노동권리 보호관을 연결해 준다.
노동권리 보호관은 재능기부로 참여하며 최소한의 선임비용은 서울시가 지원한다.
편의점, PC방 등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찾아가는 마을 노무사’가 전문 노무컨설팅을 맡는다. ‘청년알바’는 밀집현장 실태조사, 피해사례 접수, 기초상담을 담당할 ‘권리 지킴이’ 100명을 선발하여 집중 캠페인을 전개한다.
마을 노무사는 올해 침해신고 건수가 많은 5개 자치구에 각 10명씩 배치, 300개 사업장을 지원하고 2018년까지 100명으로 확대, 연간 4천개소를 지원한다. 열린 서울노동아카데미를 운영, 올해 3만명이 노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프로그램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알바생에서 영세 사업주까지 계층별 특화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협력하여 편의점 100여 곳에 5월 1일부터 노동권리 수첩 1만부를 무료 배포한다.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7대 약속 주요 내용

노동 사각지대 해소

이동 노동자 쉼터로 신논현역 1호 대리기사 쉼터에 이어 2017년에는 중구 장교에 퀵서비스기사 쉼터, 마포구 합정에 대리기사 쉼터 3호를 추가 개소한다. 이 쉼터는 단순 휴게시설을 넘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근로자 건강센터 등과 연계해 전직·복지·금융상담까지 지원한다.
노동 취약계층 상담창구로 2012년에 선보인 직장맘 지원센터에 이어 2019년까지 4개 권역으로 늘리고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7개소에 노무사와 통역인력을 지원한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5월엔 도심 캠페인, 6월엔 공공기관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2017년에는 감정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생활임금제 확대

서울시 민간위탁 기관에 생활임금 적용을 의무화한다. 야구장 등 수익 창출형을 제외한 280개 기관 1,480명에게 7월부터 단계적으로 지급한다. 또 민간 확산을 위해 업종별·특성별 기업을 선정, 생활임금적용 MOU를 체결하고 캠페인을 개최하며 서울시가 인증하는 하이서울 브랜드 우수 사회적기업 중 생활임금 적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추진한다.
서울시가 발주하는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에 대해 중앙정부의 훈시규정인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를 의무화한다. 용역 체결 시 계약서에 최저임금 아닌 시중 노무단가를 적용(시급 8,209원)하여 생활임금 이상 보호하고 고용규모를 줄이지 않도록 명시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사합의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올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의료원에 시범 적용하고 2018년까지 19개 전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메르스 사태 이후 보증업무 폭증으로 상시 초과근로 상태였으며 시간외 근무 중 8시간 상한제, ‘숨은 노동시간’의 발굴로 노동시간을 감축해 나간다. 또한 노측이 제안한 절감예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기금을 조성한다.
서울의료원은 병상 인수인계로 초과근무가 상시화 돼 있고 업무강도가 높아 이직률이 12.6%에 이르러 현행 5조 3교대제의 개선과 휴직지원제도 개선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서울의 전체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주 52시간을 준수하면 13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긴다.

근로자 이사제, 노동정책 네트워크

유럽 18개국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하고 민간위탁인 ‘노동권익센터’를 2018년까지 시 출연기관으로 독립 재단화한다.
근로자 이사제는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정립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2016년 10월 노사합의가 이뤄진 투자출연기관에 우선 도입한다. 노동권익센터 재단화를 통해 생활임금, 노동시간 단축 등 핵심노동정책의 민간 확산을 전담 추진케 하고 현재 4개소인 노동복지센터도 연차별로 확대한다. 또 자치구별 노동전담팀도 신설, 시민 소통 창구로 활용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서울시의 차별화된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사람우선의 노동조건 보장을 위해 생활임금, 정규직화 등 서울시 선도사업의 민간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2호 (2016년 6월호) 기사입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