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당초 협약불구 한시적 설치 주장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이변…광화문태극기 반대
보훈처, 국내외 사례들어 영구 설치 추진
서울시, 당초 협약불구 한시적 설치 주장

▲ 태극기 게양대 조감도. (사진=국가보훈처)

대한민국의 상징거리인 광화문 광장에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해 온 태극기 게양대 설치문제가 광장 사용 허가권을 지닌 서울시의 반대로 지금껏 표류되고 있으니 믿을 수 없는 이변 아닌가.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농성 천막은 묵인하고 있는 서울시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태극기 게양대 설치를 계속 반대하고 있다니 말이 되는가.

국무조정실 조정에도 최종반대 통보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인 광화문 광장 태극기 게양대 설치사업은 서울시와 공동 협약에 따라 추진해 왔는데 서울시가 계속 반대하여 지난해 12월 21일, 행자부를 통해 행정협의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국무조정실 주관 행정협의조정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168조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간 의견을 달리할 경우 이를 협의,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의 중재 권고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 게양대 설치를 허용할 수 없다는 최종 입장을 통보해 왔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취지로 광화문에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려는 방침에 대해 국민의 87.3%가 찬성(2015.10 리러치앤리서치 조사)한 사실을 들어 지자체가 반대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행정협의조정회 등을 통해 반드시 태극기 게양대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힌바 있다.

보훈처와 서울시 MOU 체결후 반대논리

국가보훈처 박승춘 처장과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2015년 6월 2일자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업무협약서를 통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확인하고 업무협약 대상사업으로는 서대문 독립동원 내 ‘독립의 전당’ 건립사업과 광화문 광장 내 ‘대형 태극기 구현’으로 규정했다.
또 보훈처는 이들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 및 시설공사를 맡고 서울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분담토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각각 추천한 전문가들로 공동 자문위원회를 구성, 4차례 회의를 통해 태극기의 디자인, 높이 등을 제안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온·오프 대국민 캠페인 조사결과를 통해 최종 디자인(워터스크린형)을 선정한 바 있다. 게양대 높이는 1945년 8월 15일을 상징하여 45.815m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최종 디자인을 박원순 시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 박 시장이 태극기 게양대를 “상시 설치가 아닌 1년간 한시적 설치 후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문제가 됐다.
그 후 서울시는 내부 행정절차로 ‘서울시 조형물 심의위원회’를 통해 태극기 게양대를 2016년 9월까지 한시 설치하고 최종 디자인도 관리, 활용도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의결했다. 이어 8월 11일에는 최종 승인절차인 ‘서울시 열린광장운영 시민위원회’가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찬반논란을 제시하고 가부결정을 박 시장에게 위임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서울시와 협의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국무조정실 주재로 서울시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최종답변을 요구한 결과 당초 업무협약과는 달리 설치허가를 거부한 것이다.

‘비움’ ‘개방’ ‘열린공간’등 반대논리 허구

서울시가 반대하는 이유는 당초 업무협약 당시나 그 후에도 상시설치에 합의한 적이 없고 보훈처에 제출한 문서에도 한시적 설치를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비움’ ‘개방’ ‘열린공간’ 등의 이유로 영구 시설물 설치에 반대하며 조망권 침해 및 안전성 미확보 등도 문제로 지적했었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업무협약상 광화문 광장의 태극기와 독립의 전당 건립사업을 위한 시설이 모두 영구설치임을 나타냈고 보훈처가 사업예산 확보 및 시설공사 추진 후 목적에 맞게 운영 관리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영구시설임을 표현했다고 반박한다.
또 비움, 개방, 열린공간을 이유로 영구시설물 설치를 반대한다는 명분이지만 이미 광화문 광장에는 세종대왕, 이순신장군 동상과 분수대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대한민국 국가 상징인 태극기 게양대 설치가 안 된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뿐만 아니라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는 2014년 7월부터 세월호 천막농성이 설치되어 연중 집회가 열리고 있고 이중 일부는 불법천막인데도 서울시가 묵인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조망권 침해나 안전성 미확보 주장에 대해서도 태극기 게양대 밑부분의 지름이 90cm, 윗부분은 30cm로 경북궁과 북악산 조망을 침해할 수 없으며 안전성 부문에 대해서도 구조계산에 의한 설계로 안정성이 확보되었고 국내외의 대형 국기 게양대의 설치사례를 들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내외 국기게양대 사례 제시

보훈처는 외국의 사례로 △미국 워싱턴 기념탑 170m △사우디 국왕 광장의 171m 국기 게양대 △말레이시아 메르데카 광장의 100m 국기 게양대 및 △체코 프라하 대통령궁 앞 국기 게양대 △스페인 마드리드 중심 시벨레스 광장과 멕시코 헌법 광장, 독일 연방의회 의사당의 국기 게양대 등을 제시했다.
또한 국내 대형 국기 게양대 설치 사례로 △구리시 아차산(75m) △칠곡 호국평화공원(55m) △기업은행 충주연수원(50m) △강남구청 영동대교(50m) △구리시 한강공원(50m) △여의도공원(50m) △양재IC(50m) △인천 국제공항(45m) △서울 톨게이트(50m) △나주 남평신도시(50m) △용마터널(40m) 등의 사진자료를 제시했다. (관련기사, 논객들의 세상보기 ‘태극기 설자리가 없구나’)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0호 (2016년 4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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