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법정부담금 구조조정 촉구

환경규제, 법정부담금
[고비용규제 수출압박]
전경련, 법정부담금 구조조정 촉구
전기요금 인하, R&D비용 세제지원

전경련은 수출이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수출절벽’ 현상에 대해 개별기업 차원의 원가절감 노력 외에 정부가 모든 정책지원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과도한 부담으로 원가상승을 유발하는 각종 부담금의 구조조정과 수출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규제 비용, 선진국보다 과중

전경련은 최근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규제준수 비용이 가파르게 증가하여 수출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환경규제는 지난해부터 배출권 거래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리법이 시행됐고 올해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규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는 환경오염 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전경련은 배출권 거래제의 경우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도입하지도 않은 국가단위의 배출권 거래제를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시행하면서 산업계에 대해 배출권을 과소하게 할당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제1차 계획기간(2015~2017) 중 최소 4조2천억 원(톤당 배출권 구매가 1만원 가정), 최대 12조7천억 원(톤당 과징금 추징 3만원 가정)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경련은 이처럼 과도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부담이 수출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보고 배출권의 추가 할당 또는 재 할당이 필요하다고 촉구한다.

법정 부담금 과중, 요율인하 촉구

전경련은 또 2014년 법정 부담금 징수액이 17조2천억 원으로 2010년 14조5천억 원에 비해 18.8%나 증가한 사실을 들어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준조세 성격의 법정 부담금 징수규모가 너무 가파르게 늘어나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정 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 가운데 용도에 맞춰 활용되지 못한 여유자금이 과다해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전력산업기반 기금의 경우 국회와 기획재정부가 기금존치 평가를 통해 여유자금 규모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한 사실을 들어 부담금 요율 인하를 촉구했다.
여유자금 규모가 과다한 것으로 지적된 임금채권 보장기금의 경우 금년 1월부터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비율을 보수총액의 0.08%에서 0.06%로 인하하여 연간 약 956억 원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 * 주 : 여유자금 규모는 2014년 연중 운용평균잔액 기준 * 자료 : 국회 예산정책처, 「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평가」(2015.9월)

기업 원가절감 위한 전기요금인하 필요

전기요금의 경우 기업의 원가절감 지원을 위해 인하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된다.
전경련은 미국이 지난해 산업용 전력 판매단가를 3% 인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kWh 당 107.41원의 73% 수준이라고 비교했다. (2015년 평균 환율 달러당 1131.52원 기준)
대만의 경우 지난해 전기요금을 7.34%와 2.33% 등 두 차례나 인하했고 올해도 4월부터 9.56%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대만 전력은 이 같은 요금인하로 기업체당 월 평균 40만 대만달러(한화 1,4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한다.
또 중국도 산업용 전력 판매단가를 금년 1월부터 kWh 당 0.03 위안 인하하여 산업계가 연간 680억 위안(한화 12조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R&D 지원확대 등 세제지원 확대필요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가 축소되어 수출 경쟁력 강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R&D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율과 공제대상이 줄어들고 공제요건도 까다로워졌으며 기타 R&D 관련 지원제도도 폐지되고 공제율도 줄어들었다.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부진이 장기화 추세이고 제조업의 수익성 악화로 투자여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회복을 위해서는 기업의 비용절감을 통한 수출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가용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 주 : R&D세액공제는 연구개발업무 관련 인건비 등에 대한 공제, R&D설비투자 세액공제는 연구·시험용 시설 등에 대한 공제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1호 (2016년 5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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