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갱신 허용, 투자촉진·고용불안 해소

면세점 경쟁력 강화
[특허기간 10년 연장]
특허갱신 허용, 투자촉진·고용불안 해소
특허수수료 인상, 사회적 역할증대 유도

정부는 지난 3월 31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면세점(보세 판매장) 제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면세점 특허기간 5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경쟁력 있는 면세점의 특허갱신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4월 말까지 발표키로 했다. 면세점 제도는 당초 특허기간이 10년이었으나 소수 대기업 중심의 시장구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지난 2013년 특허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특허 갱신제도의 폐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확대했다.

▲ 롯데면세점 월드 타워점. (사진=롯데면세점)

매출액 세계 1위, 기업순위 세계 3위

그동안 면세점 시장은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최근 10년간 연평균 15%씩 성장하여 2015년 9.2조원 규모에 이르렀다. 그러나 오는 2020년 중국인 관광객 2억 명 시대를 내다보고 주변국들과 면세점 확대육성 경쟁이 심화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도개선이 촉구되고 있다.
국내 면세점은 시내 21개, 출국장 22개, 지정 면세점 5개, 외교관 면세점 1개 등 총 49개이며 규모별로는 대기업 22개, 중소·중견기업 27개, 지역별로는 시내 면세점의 경우 서울 9개, 제주 3개, 부산 2개, 울산·창원·대전·대구·수원·청주·인천 각 1개이다.
면세점 매출액은 2005년 2조2천억 원에서 2015년 9조1,900억 원으로 크게 성장하여 세계 1위다. 국가순위는 한국 1위(12.3%), 중국 2위(7.7%), 미국 3위(5.9%), 영국 4위(5.3%)다. (2014년 Generation Research) 기업순위는 1위 스위스 Dufry, 2위 미국 DFS,3위 한국 롯데, 4위 프랑스 LSTR이며, 신라는 세계 7위다. (2014년 Moodty Report)

후, 설화수 등 국산브랜드 비중 지속성장

면세점 매출은 시내 면세점 67.2%, 출국장 면세점 26.9%, 기업규모로는 대기업 87.3%, 중소·중견기업 6.2%이며 상위 2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2013년 82.9%에서 2015년 79.6%로 다소 감소했다.
총 매출 중 국산품 비중은 37% 수준, 중소·중견기업 제품은 12.8%, 국산품 비중은 2011년 18.1%에서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Whoo, 설화수, 쿠쿠, MCM 등 국산 브랜드 비중이 지속 성장한다.
품목별 매출 비중은 화장품 45.5%, 가방류 16%, 시계 9.6%, 담배 5% 순, 브랜드별 매출 순위는 2010년 1~5위가 루이비통, 샤넬, 구찌, 까르띠에, 에스티로더에서 2015년에는 Whoo, 설화수, 루이비통, 헤라, 롤렉스로 바뀌었다.
면세점의 고용 근로자는 약 1만8천 명이나 직접 고용이 2,500명(13.8%), 브랜드 업체 파견 직원이 1만5천 명(86.2%)이다.
외래 관광객 증가 추세와 관련 주변국에서도 면세점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금년 1월 도쿄에 최초로 시내 면세점을 설치하고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태국은 비자발급 요건 완화, 소비세(30%) 폐지 및 면세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특허기간 단축으로 투자위축, 고용불안

지난 2013년 면세점 특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특허 갱신제도가 폐지되어 지난해 4월 롯데 소공점, 부산 신세계점, 롯데월드타우점, SK워커힐점이 특허 만료되어 이중 롯데와 SK가 탈락되고 신세계 DF와 두산 면세점이 신규 선정됐다.
이와 관련 특허기간 5년 제한이 투자위축, 면세점 사업의 경쟁력 저하, 고용불안 문제를 제기했다.
폐점 예정인 SK워커힐점과 롯데월드타워점 근로자 2,122명 가운데 롯데 소속 138명, SK 소속 64명이 타사로 승계됐지만 1,920명(90%)의 고용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으로 △특허기간 연장 및 특허갱신 허용 △시내 면세점 특허발급 검토, 특허심사 합리화. 면세점 시장질서 확립방안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특허심사 시 감점 △지위남용 행위 시 일정기간 참여 제한. 면세점의 사회적 역할 확대 방안으로 △특허 수수료 적정수준 인상, 관광진흥 활용 △면세점 내 중소기업 제품 판매확대 유도 등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면세 산업의 안정적 경쟁력 제고

면세점의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 경영으로 투자를 확대,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킨다. 또한 경쟁력 있는 면세점의 안정 지속적 운영을 위해 심사기준을 충족 시에 특허갱신을 허용한다.
종전에는 밀수, 반입정리 처분 3회 이상 등 특허취소 사유가 없는 한 자동갱신제로 운영되어 왔다.
시내 면세점 특허발급 검토 및 특허심사 운영 합리화 방안은 관세청이 4월 말까지 마련, 발표한다. 여기에는 관광산업 경쟁력, 시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특허심사 절차 및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면세점 시장질서 확립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는 신규 특허심사 시 총점 평가점수 일부를 감점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출 비중이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이거나 3개 사업자가 75% 이상인 경우이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한 지위남용 행위를 한 경우 5년간 신규 추가특허 신청을 배제한다. 부당한 지위 남용행위는 상품가격 등을 결정, 유지, 변경한 경우, 상품의 판매조절, 다른 사업자의 활동 방해, 경쟁사업자의 참가 방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 경우 등이다.

면세점의 사회적 역할 확대

특허 수수료를 인상하여 조성된 재원은 관광부문에 재투자한다. 수수료는 신규진입 면세점의 부담을 고려하여 면세점별 매출구간에 따라 0.1%에서 1.0%로 차등 적용한다.
매출 구간별로 2천억 원 이하 0.1%, 2천억 원에서 1조 원 이하 0.5%, 1조 원 초과 1%이다. 중소·중견 면세점은 현행 0.01%를 그대로 유지한다.
특허갱신 심사 시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면적 비중 준수 여부, 중소기업 제품 판매비중(20%) 등을 반영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1호 (2016년 5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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