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도 언제까지 보호할 작정인가

‘폭력시위’ 조계사 피신
범법자의 공권력 우롱
주요언론사설, 종교가 치외법권인가
조계종도 언제까지 보호할 작정인가

▲ 조계사 스님들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조계사 관음전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TV조선 2015년 12월 10일 방송화면 캡쳐>

대한민국 법치(法治)를 우롱하는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의 조계사 도피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신도들도 조계사로부터 그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결코 핍박받는 중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협박한 범법자이기 때문이다.
퇴직경찰관들의 조직인 대한민국 재향경우회가 국가공권력을 모욕하는 한상균을 즉각 체포하라고 성명했다. 12월 8일 아침 유력 신문들의 사설에도 일제히 한상균이 올랐다.

조계종은 언제까지 범법자를 보호할것인가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2차 집회가 끝나고도 조계사에서 물러나겠다는 약속을 번복했다. 경찰은 그가 노조 자금으로 복면용 두건 1만2천장을 구입해 나눠주고 ‘청와대 진격’을 외치며 폭력시위를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1차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일거리를 주지 않겠다고 압력을 가해놓고 노동법 개정안을 ‘노동개악’이라고 규정했다.
근로자 전체의 3%에 불과한 ‘귀족노조’가 불교를 인질로 삼아 노동법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처리토록 압박하는 것도 법치의 조롱이다.
조계종 화쟁위가 그의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인 것부터 잘못이다. 해외에서 귀국한 자승 총무원장이 입장을 밝히고 응당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명동성당은 지난 2천년 한국통신노조의 농성을 물리친 후 더 이상 범법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원이 사전 구속영장까지 발부한 범법자를 종교가 보호하는 나라가 정상적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12월 8일 동아일보 사설)

종교시설도 治外法權 지대 일순 없다

▲ 보수단체 회원들이 조계사 맞은편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신도회와의 약속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사진=TV조선 2015년 12월 10일 방송화면 캡쳐>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노동개혁을 둘러싼 국회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조계사에 머물 것이라고 했다. 오는 16일 민노총 총파업과 19일 3차 서울도심 집회까지 지휘, 연말까지 이어질 국회의 노동관련 입법 저지를 명분으로 조계사에서 나가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는 2차 집회를 평화시위로 끝낸 뒤 여론이 자신에게 우호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런 태도를 보면 2차 시위도 투쟁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위장 평화시위가 아니었느냐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종교시설이 치외법권(治外法權) 지대라는 건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없다. 이 때문에 경찰이 조계사에 들어가 그를 체포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탄압받는 양심수 흉내를 내며 종교와 공권력의 갈등을 유발하겠다는 것이 그의 속셈인지도 모른다. 경찰이 조계사 진입을 주저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마냥 방치할 순 없다. 그는 불자도 대부분 노동자들이라며 “노동개악이 중단될 때까지 함께해 달라”고 조계종에 촉구했다. 또한 “저의 신변은 부처님께 맡기도록 하겠다”고 했고 “훗날 경찰출두도 조계종 도법스님과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조계종은 조계사를 민노총 투쟁본부로 내준 것처럼 비칠 수밖에 없다.
이제 조계종은 그를 보호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분명한 답을 해야 할 처지다. 국민은 지쳐가고 있다. (12월 8일 조선일보 사설)

민노총 위원장 조계사에 머물 명분없다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의 조계사 피신 장기화로 조계종과 조계사 신도회, 민노총과 한 위원장 간 갈등이 증폭돼 경내 충돌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검거를 위한 경찰력의 경내 투입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한 위원장이 말한 대로 그의 곤궁한 처지를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정부는 노동개혁 5개 법안을 국회로 보내 야당과 노동계를 압박하며 연내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논의에 참가하지 않은 민노총은 11.14 폭력시위 주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1999년 민노총 합법화 이후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받았고 경찰이 소요죄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부 공백은 심각한 타격 그 이상일 수 있다고 한 위원장은 판단했을 법 하다.
그럴수록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정도다. 노동개혁 5개 법안 처리는 야당에 맡기고 민노총은 법안통과 저지를 포함,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 여야 간 현격한 입장차이로 5개 법안의 연내 국회통과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내년에는 총선 일정 때문에 법안의 자동폐기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 위원장이 노동개혁 중단을 명분 삼아 경찰의 구속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16일 총파업과 19일 3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조계사에서 원격지휘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법 집행을 거부할수록 민노총을 대하는 국민의 눈길은 싸늘해질 뿐이다. 민노총이 대기업·정규직 노조원의 기득권만 보호하려 한다는 정부의 공세강화로 노동개혁 반대 명분이 퇴색하고 민노총의 입지가 축소될 수도 있다. 더 이상 종교시설에 기대어 현실의 법 집행을 피하려 말고 보다 대승적 차원의 판단과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다. (12월 8일 한국일보 사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7호 (2016년 1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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