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납세는 하느님·부처님의 뜻

면세 성역(聖域) 특혜
종교인 납세의무 당연
소득납세는 하느님·부처님의 뜻
‘정치적 특혜’ 배려, 2년 유예 시행

마침내 종교인도 세금을 납부하게 됐노라고 언론이 대서특필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민개세주의(皆稅主義)의 사각지대, 성역(聖域)으로 남아 있는 종교인 과세가 처음으로 시행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당장 아니고 2년 뒤 2018년부터 시행된다. 비 종교인의 시각으로 보면 지금껏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면세 특혜를 받아온 것이 천부당 만부당이었다.

조심조심 눈치보다 2년 유예결정

국회가 이 눈치 저 눈치 다 살피다가 소득세법 개정안에 종교인 과세 항목을 끼워 넣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시행은 2018년 1월까지 유예했으니 우월적 특권의식의 국회의원들도 조심조심 했다는 뜻이다.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게 되면 오랜 치외법권 지대이던 종교계에 조세징수권이 모처럼 작용한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내용상 특혜가 수두룩한 느낌이다.
과세소득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구간별 필요경비를 20%에서 80%까지 공제해 준다. 그나마 세금징수 방식을 종교기관의 원천징수 또는 자진신고 납부 방식을 선택토록 했다. 또 종교단체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배제하기 위해 종교인 개인소득 관련 자료만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는 조건이다.
우리네 일반 납세자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종교에 대한 특혜다. 하느님이나 부처님의 뜻과도 다른 정치적 배려라고 생각된다.
왜 이토록 국가의 조세권이 종교 앞에 절절 매야만 할까. 그것은 지난시절 몇 차례나 종교인 과세를 추진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잘 말해 준다. 문제는 종교천국하에서 반대론자들의 공개적인 종교계 득표를 위한 구애 발언이 너무나 속보인다는 점이다.

종교특권의식 말고 납세의무 순응

종교인 과세를 주장하면 상당수 종교인들이 “복음(福音)을 전파하는 종교활동을 일반 근로행위로 보느냐”고 공박했다. 종교인들의 24시간은 자나 깨나 하느님이나 부처님 뜻을 전파하기에 근로행위가 아니기에 근로소득세가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그래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납세방식도 자발적 신고납세의 길을 열어 준 것이다.
2년 뒤 실제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경우에야 알 수 있겠지만 납세 대상이 예상보다 많지 못하리라는 전망이다. 종교인 수는 많지만 보수라야 비과세 대상이 태반이라고 들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종교인 소득도 속세나 마찬가지로 양극화되어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소득이 많거나 적거나 제도상 면세와 납세의무와는 크게 차별된다. 복음을 전파하는 성직자가 단 한 푼이라도 세금을 물지 않겠다고 주장한다면 하느님과 부처님이 진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세법이 강요하기 이전에도 불교계와 천주교에서 자진 납세하는 성직자가 적지 않다고 들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종교천국으로 소문이 난지 오래이다. 세계 최대의 교회가 많고 각종 대형 불사도 많다는 사실을 비 종교인들도 알고 있다. 역대 대통령과 유력 정치인들이 종교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모습도 지켜봤고 종교계의 성명이 정치와 행정 및 사회에 미친 절대적인 영향력도 눈여겨봤다.
한마디로 종교가 정치적 위세를 떨쳐왔기에 지금껏 납세의무의 예외 특례지대로 남아 있었다고 본다. 반면에 시주금과 헌금으로 부자 교회, 부자 사찰이 수없이 늘어나고 윤택해 보이는 성직자들의 삶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지 않은가. 이 때문에 종교인 과세는 너무 늦었지만 그나마 여야 간 합의로 과세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만은 평가하는 것이다.
듣기로는 불교와 천주교는 대체로 과세에 동의하지만 기독교 내부에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니 이번 기회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에 적극 동의해 주기를 기대한다. 납세를 거부할 어떤 명분이나 반론도 없어졌다고 보기에 일반 신도들의 뜻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지 말도록 촉구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8호 (2016년 2월호) 기사입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