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3개 공기업 구조조정 촉구

해외자원개발 사업평가
부실투자 성과 부진
감사원, 3개 공기업 구조조정 촉구
투자·평가시스템 재설계 방안제시

감사원은 지난 3월 25일부터 6월 19일까지 50일간 산업부와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 등 3개 자원개발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성과분석 감사결과 35.8조원을 투자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부실화에다 자원가격 하락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추가 투자비 조달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유자산의 구조조정, 투자와 평가시스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 등 3개 자원개발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성과분석 감사결과 재무상태가 악회된 것으로 분석됐다.

자원확보, 경제성 측면 모두 미흡

감사결과 평가는 자원확보 측면에서 석유공사의 경우 지난 13년간 20.8조원을 투자했지만 지분물량(4.9억 배럴) 대비 시범도입 물량은 0.4%(224만 배럴)로 국내도입 실적이 극히 미미했다. 또 비상시 도입 가능한 물량도 현실적 제약으로 지분의 2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원의 안정적 확보’ 목적 달성이 미흡하다는 결론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난 7년간 3개 공기업의 투자계획의 부실로 당초 예상 3.1조원보다 무려 9.7조원이 많은 12.8조원이 소요되어 재정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확인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3개 공사는 수익성 없는 사업에 6.7조원의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사업 구조조정에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자원개발 공기업의 대형화 측면에서는 사업규모의 양적 성장은 보였지만 기술력·전문성 등 질적 성장은 미흡하여 글로벌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에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자금·세제지원 등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촉진을 위한 대책이 미온적이라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부실자산 정리, 우량자산 중심 재편

감사원은 3대 공기업의 기존사업 성과부진과 이에 따른 손실누적이 재무상태 악화의 핵심요인으로 판단, 부실자산의 과감한 정리, 우량자산 중심의 사업구조 재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재무전망과 투자계획의 문제점으로 필수 투자비의 누락, 매각수익의 과다산정 등 부실한 사업계획과 비현실적 재무전망으로 재무적 위험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석유공사의 경우 의무탐사, 광구복구 비용 등 투자비는 1조원 과소, 수익은 9천만원 과다 계상했다. 가스공사는 광구개발 등 투자비는 6천만원 과소, 비현실적 매각계획 등 지출도 1조원이나 과소 계상했다. 광물자원공사는 비현실적 자금조달 계획 등 투자비는 2천만원 과소계상, 수익은 8천만원이나 과다 계상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총 투자비 24.5조원을 충당하자면 당초 예상 3.4조원보다 4.5조원 많은 7.9조원의 차입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전망을 반영하면 석유공사의 2014년 부채비율 221%가 2019년에는 320%, 광물자원공사는 220%에서 590%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주요사업의 유동성 위기, 사업중단 등 잠재적 위험요인이 현실화할 경우 이들 공기업의 자본잠식 등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석유공사는 채무 불이행 우려가 있는 2개사업에 대규모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 가스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부실사업과 현지법인 등의 손실요인이 반영될 경우 손실규모가 급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사업구조 재편등 고강도 자구노력 요구

감사원은 유가급락에 따른 유동성 위기, 재무 건전성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존사업의 재검증, 사업구조 재편 등 고강도 자구노력이 요구되지만 그 기반이 되는 자산관리 평가체계가 미비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3개 공사는 보유자산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재평가 없이 부채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매각이 용이한 일부자산 매각을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시 자산평가와 구조조정 등을 제시했다.
상시적 자산평가는 전략적 우선순위와 수익성을 기준으로 정상추진·모니터링·사업매각 등으로 분류, 관리함으로써 우량자산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구조조정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별 우선순위, 현실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투자축소·보류·매각·철수 등으로 구조조정하고 여기서 확보된 재원을 신규투자에 활용하라는 권고이다.

투자결정 단계별 표준모델 제시

감사원은 향후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발전 방향으로 자체역량 강화 및 연관산업과의 선순환 구조의 활력을 요청했다.
감사원은 3개 공사를 비교 분석한 결과 투자단계별 전문성 제고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기준과 절차가 미흡한 것이 부실투자의 원인이므로 부실투자 방지 및 사업촉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투자프로세스’의 재설계를 제시했다.
3개 공기업은 사업발굴·사업성 평가 단계에 독립된 리스크 관리 전담부서가 없고 기술·법률자문 기준도 미비했다.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지만 외부인원이 모자라고 안건검토가 형식적이었다. 투자결정은 이사회 의결 없이 결정, 추가투자나 증액하고(석유공사) 지급보증에 따른 부채영향 등을 이사회에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으며 사후관리에서도 출자회사의 재투자 사업 타당성 검토에 소홀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투자결정시 단계별 검토사항 관련 기준과 절차를 종합한 ‘단계별 표준모델’을 투자결정 지침으로 제시했다.
또 연관산업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설비·장비제작·물류·인프라 및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이 함께 참여하는 속성상 국내기업의 수주확대, 기술력 확보 등 새로운 수익창출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외형확대를 위해 실제 건설 운영 등과 관계없는 생산광구 매입(석유공사), 단순 지분투자(광물공사)에 치중하여 국내기업 수주실적이 부진했다.
이에 따라 향후 개발사업 추진에는 현장을 직접 운영, 관리인력·장비 등을 동원하는 운영권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7호 (2016년 1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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