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상황 반영·국토이용 효율성 위해

‘그린벨트’ 44년 규제
‘그린존’으로 전환필요
전경련, 정책목표 미달·부작용 심각
시대상황 반영·국토이용 효율성 위해

전경련이 현행 개발제한구역 제도(그린벨트)가 정책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면서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그 사이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그린 벨트(Green Belt) 대신에 ‘그린 존’(Green Zone)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그린존 제도가 그린벨트 정책목표를 수용하면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행정구역 개념 그린벨트 무의미

그린벨트 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민의 건전한 자연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지난 71년에 도입되어 44년간 유지되면서 건축·용도변경·공작물 설치·토지 형질변경 등 행위를 원칙상 금지시켜 왔다. 그동안 중소도시권의 전면 해제, 대도시권의 부분해제, 보금자리 주책 등 주택사업을 위한 일부 해제와 변화는 있었으나 도심 외곽을 둘러싼 벨트형 구역의 개발은 금지하는 기본 틀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전경련은 현 정부도 지난 5월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 그린벨트 규제완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그린벨트 내 생활불편 해소에만 초점을 두고 제도의 근본 틀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전경련 보고서는 국토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법상 그린벨트의 첫 번째 정책목표는 무질서한 도시확산 방지로 도시화 초입단계는 도시확산 방지와 환경보전에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린벨트를 넘어 위성도시가 발달하고 도시 자체가 팽창한 현 상황에서는 당초의 정책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인천·부산 등의 경우 인접 농촌지역으로 도시가 팽창되어 도시 내에 그린벨트가 존재하고 도시의 개념도 행정구역에서 생활권으로 바뀐 지 오래이기 때문에 행정구역에 기초한 도시의 확산방지 목적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국토이용 효율성 저하 및 재산권침해 등

전경련은 또 그린벨트가 자연환경 보존 목적이지만 현재는 비닐하우스로 뒤덮여 ‘그린’ 없는 ‘그린벨트’로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결과 하수시설이 없는 음식점 등이 난립하여 환경이 훼손되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라는 목적 달성도 어렵게 됐다.
또한 불법 창고와 작업장을 건축하거나 온실로 허가 받아 창고와 작업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니 정책집행의 실효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현행 일률적인 벨트방식의 개발제한 구역제도가 정책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면서 국토이용의 효율성과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가 필요시마다 원칙 없이 벨트를 해제하여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여 일관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문제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린존’으로 기존 정책목표, 부작용해소

전경련은 그린벨트 제도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면서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이자면 현행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토지의 특성에 따라 ‘그린 존’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그린벨트 녹지지역 중 보존이 필요한 곳은 보전녹지 또는 자연녹지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하자는 주장이다. 또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한 녹지는 도시별로 녹지비율을 정해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경련은 그린 존이 기존정책의 목적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의 경우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개발’로 해소하고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는 도시별 녹지비율로 해결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7호 (2016년 1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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