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교육감 선거법 위반 항소심

허위사실 유포죄에 관용
당선무효형 ‘선고유예’
조희연교육감 선거법 위반 항소심
‘지엄한 판결’ 에 시중상식 의문제기

▲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사지은 지난 9월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는 모습. <사진=조희연 공식사이트>

사법부의 지엄한 판결에 대해 시중에서 의혹을 갖게 되는 사례가 빈발하는 느낌이다.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 6부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결하고도 ‘선고유예’로 관용을 베풀었으니 “판사가 마음 내키는 대로 판결이냐”는 항변이 나온다. 더구나 허위사실 유포죄를 인정하고도 선고유예 했으니 “흑색선전을 허용하겠다는 판결이 아니냐”고 묻기도 한다.

‘소신판결’이란 이름의 선고유예

조희연 교육감 재판 1심은 벌금 500만원으로 당선 무효형으로 판결했다. 당시 조 교육감이 신청한 국민참여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전원일치로 허위사실 유포죄라고 평결, 재판부가 당선무효로 판결했었다. 반면에 항소심은 일부 무죄·일부 유죄로 판단, 벌금 250만원형으로 감형한 후 ‘선고유예’ 한다고 선고했다.
선고유예란 형법 59조 규정으로 1년 이하의 징역·금고·자격정지·벌금형 등의 경우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형으로 판결하고도 선고유예 선고했다. 선고유예가 2년이 지나면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니 결국 조 교육감은 허위사실 유포죄를 쓰고도 임기를 마칠 수 있다는 관용을 베풀었으니 시중에서 ‘법관 마음대로’라는 탄식이 나오게 된 것이다.
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의 ‘소신판결’이라는 말이 나왔다. “허위사실 공표가 유죄이긴 하나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당선 무효형은 가혹하다”는 판단이라는 해석이었다.
김 판사가 국정원 댓글사건 항소심을 맡았을 때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1심 무죄를 징역 3년형으로 높여 법정구속 한바 있다. 또 지난 5월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을 맡았을 때는 1심 유죄를 항소심 무죄로 석방시켰었다. 이 때문에 이번 항소심의 경우도 김 판사의 ‘소신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게 됐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선 무효형이지만 ‘선고유예’ 관용

미세한 전문 언어로 표현되는 법원의 판결문을 읽고 시중사람들이 정확히 형량을 가늠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만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변호사 등 전문가들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에 면책을 부여한 ‘선고유예’를 납득할 수 없다고 논평하여 시중의 여론을 불러 일으켰다.
1심의 경우 2014년 5월 25일 조희연 씨의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나 의혹 내용을 제시하면서 타인에게 제보 받은 것임을 밝혔으나 그 표현 내용은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사실의 표명이며 결과적으로 영주권 없음이 확인된 만큼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된다고 판단, 유죄로 인정했다.
또 2014년 5월 27일, 라디오 방송을 통한 2차 공표에서 “고승덕이 공천탈락 당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해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된다고 판단,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1심은 벌금 500만원으로 당선 무효형으로 선고했다.
이에 비해 항소심에서는 “고승덕이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사실을 공표하여 제3자에 의해 의혹을 제기했고 제기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혹을 사고 있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유포라고 볼 수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차 공표의 경우 “고승덕이 공천탈락 당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해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어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2심의 선고는 벌금 250만원형으로 당선 무효형이지만 ‘선고유예’한다고 선고했으니 시중여론으로는 알쏭달쏭하다.

대법원의 최종심판 두고 봐야

이날 조희연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정에는 수백명의 지지자들이 몰려 선고유예에 판결에 환호하며 “믿을 데는 법원밖에 없다”, “대한민국에 양심은 살아있다”면서 재판부를 찬양했다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1심 선고 때는 “뭐 이런 재판이 어디 있느냐”며 고함치고 소란을 피웠노라고 한다.
조 교육감 지지자들이 선고유예 판결에 환호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한명숙 전 총리 유죄판결의 경우 명백한 증거재판에도 불구하고 “양심재판정의 경우 무죄”라며 항변한 장면을 생각하면 지지자들의 환호나 불복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선고유예 판결 후 조 교육감은 선거과정에서 섬세하고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선고유예로 교육감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에 감사하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조 교육감이 1심에서 패소한 후 논란을 빚고 있는 민변 소속 대신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민병훈 변호사 팀으로 교체하여 무죄 주장보다 선고유예 쪽으로 변론한 것이 주효했으리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렇지만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키로 했으니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사건의 경우 가정적 표현도 사실유포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주장했다. 만약 대법원이 유죄로 판결하여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선거보조금 33억원을 반환해야만 한다.
대법원의 최종심이 끝날 때까지 조 교육감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항소심 유죄의 ‘선고유예’ 부담은 면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4호 (2015년 10월호) 기사입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