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혁 프로젝트

대통령 개혁 프로젝트
노동개혁 곧 일자리
절박호소, ‘청년낙망’ 해소 노사정 책무
노사자율원칙 존중, 대타협 도출 기대

▲ 4대 부문 개혁과제를 제시한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미래세대,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대통령 사업’, 대통령의 ‘특별 프로젝트’가 노동개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4대 부문 개혁과제를 제시하면서 “노동개혁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규정했다.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노동개혁이 가장 먼저 꼽힌다.

고통 두려워 미루면 후손들이 큰 고통

노동개혁을 위한 시간이 촉박하다. 내년 1월이면 정년 60세 연장이 의무화 되니 이대로 가면 여지없이 청년고용 절벽 현상이 나타난다. 청년고용 절벽이란 ‘미래세대의 포기’이자 ‘국가장래의 낙망’이다. 노동개혁이 대통령 프로젝트가 되어야 하는 당위가 바로 이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고통분담을 호소했다. 정년 연장과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개혁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노동시장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 것이다.
대통령이 정부가 먼저 연내에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중단된 노사정위의 재개를 촉구했다. 노동계, 경영계 및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쟁점들을 해결할 방안을 찾아내지 않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
노동개혁에는 노동계의 반발과 경영계의 우려가 모두 타협이 어려운 과제이다. 그렇지만 기득권의 반대와 저항을 양보와 타협으로 풀어내야 하는 기구가 노사정이다.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ROTC 대표단과의 대화에서 노동개혁을 위한 고통이 두려워 미루게 되면 후손들이 지금보다 10배 이상 100배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말씀 이전에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절체절명이라고 단언한다.

노사자율원칙 존중 바탕이 원칙

대통령의 당부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사표를 거두고 복귀했으니 이번에야 말로 노사개혁의 고비를 극복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김 위원장은 노동개혁이 경제 재도약을 위해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노사정이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권이 노동개혁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표를 의식한 정치권 논리가 개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상정위가 노사 간 자율원칙을 최대한 존중할 테니 정부도 중립적 위치에서 적극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또 노동계에는 좀 더 전향적인 자세, 경영계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토록 촉구했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하고 다만 노사자율원칙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이를 존중토록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저성과자 해고요건,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 옳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도 노동개혁 문제를 국회로 끌고 가 정치권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현상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금융노조위원장 시절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서에 서명했던 사실을 들고 지금껏 대기업 일부에서 임금피크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도 한국노총의 기본 방침에 따른 결과임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노사정위 재가동을 계기로 비정규직 보호, 대·중소기업 격차해소, 원청과 하청업체 간 구조개선, 실직 근로자 보호, 근로시간 단축문제 등을 논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4인 대표자 회의. (좌측부터) 경영자총협회 박병원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노사정위원회>

노사정 대타협의 책임과 의무

노동개혁은 김대환 위원장 주재 아래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경영자총협회 박병원 회장 및 정부를 대표한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9월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기어이 개혁안을 도출해야만 한다. 청년고용 절벽을 해소하여 미래세대의 낙망을 희망으로 바꿔 놓아야 하니 책임과 의무가 막중하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방안 및 저성과자 해고 관련 공정한 기준 마련이다. 이와 관련 노동계가 임금을 깎고 해고를 쉽게 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해답이 필수조건의 하나다.
집권당 차원에서는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이 오는 9월 중 노동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성사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이면 정년연장이 의무화되고 4월이면 총선 정국이 펼쳐지니 오는 9월 중 대타협을 촉구하는 새누리당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이인제 특위 위원장은 지난 93년 YS 정부의 노동부장관으로 오늘의 노사현안에 대해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개혁에 관한 정치권의 개입이 아닌 입법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짚어보면 노동개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여기에다 박근혜 대통령이 4대 부문 가운데 노동개혁을 가장 긴급한 과제로 설정했으므로 정부의 모든 역량에다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내면 청년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개혁업적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고용안정과 상생고용의 길

노동개혁이란 역대 정권이 고민했던 난제이지만 노동계를 충분히 설득하는데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노총 등 두 개의 큰 조직으로 노노(勞勞)간 이념과 행동이 달랐던 점도 문제의 하나라고 본다.
양대 노총의 조직률은 10%대로서 전체 근로계층의 90%가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는 없다. 양대 노총 소속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인 고임금에다 막강한 노동권력 하의 우월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노사정 대타협에 있어서도 양대 노총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월등히 많은 근로자들의 절박한 입장도 반드시 반영돼야만 한다고 믿는다.
가령 임금피크제의 경우 단순히 임금을 삭감한다기보다 일정 연령대부터 부분적인 임금삭감 대신에 정년 연장으로 고용이 안정된다고 보면 장년세대가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청년들의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으니 상생이다.
정부는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업급여를 평균 임금의 60%로 올리고 급여기간도 30일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세법 개정안에 ‘청년고용증대세제’를 도입, 청년고용 절벽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규직 청년을 채용 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개혁에는 일정부문 고통분담이 따르기 마련이다. 임금피크제를 임금삭감이라고만 보면 기존 근로자들이 한사코 반대하게 되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을 결정한다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침을 해고를 쉽게 만들려는 방침으로만 보면 거부할 수밖에 없다. 이를 고용 안정이나 상생고용 차원으로 보게 되면 대타협의 여지가 나타날 것은 물론이다.
한마디로 ‘노동개혁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대명제 아래 고통분담 차원에서 조기에 대타협이 반드시 나와야만 한다는 결론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3호 (2015년 9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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