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사면 최소화, ‘친재벌’경계심

민생위주 생계형사면
‘박근혜 원칙’ 절제사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220만명
경제인 사면 최소화, ‘친재벌’경계심

광복 70주년, 국민 대통합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별사면, 감형, 가석방 등 총 220만 6,9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은 ‘박근혜 원칙’이었다.

▲ 8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5회 임시국무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사기 진작을 위해 특별사면을 단행한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는 끝내 ‘청와대 쪽지’가 내려오지 않았다. 정치인과 공직자 등은 철저히 배제됐다.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에 따른 ‘절제사면’, ‘민생사면’이라고 해석된다.

원칙과 기준 적용 절제된 사면

법무부는 생계형 범죄, 서민고충 해소 차원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민 대통합형 사면이라고 설명했다.
형사범 6,422명은 서민·생계형·영세 상공인·불우한 수형자들이다. 모범수 가석방 588명, 모범 소년원생 62명 임시퇴원, 보호관찰 대상자 등 서민 생계형 3,650명의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도 같은 맥락이다.
또 운전면허 정지 행정제재 특별감면 220만명, 건설분야 행정제재 특별 감면 2,200개사,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참가제한 특별감면 100개사 등은 민생사면 또는 경제활성화 사면이다.
특별사면의 원칙과 기준은 부패사범과 강력사범의 배제, 최근 6개월에 형이 확정된 자, 형 집행률 법정기준 미달자, 현 정부 출범 후 비리사범, 상습범, 뺑소니범 등도 배제됐다.
민생사면은 사회에 복귀하여 경제활동에 조속히 참여하라는 뜻이고 고령자, 신체장애자, 부부 수형, 중증환자, 외국인 등의 사면은 불우한 환경을 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생업에 종사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생계형·영세상인 등 재기의 기회

중소·영세 상공인 1,158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은 재기(再起)의 기회를 제공한 의미다. 경제위기 때 연쇄도산으로 부도 낸 상공인 93명은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자격제한을 해제했다. 경제인 14명은 기준에 따라 엄선했으면 재벌총수로는 SK그릅 최태원 회장이 유일하다.
민생사면 기준 하에서도 마약사범, 부패사범 등은 처음부터 원칙상 배제했다. 소년원생 가운데 우수 모범생은 임시퇴원으로 가정에서 상급학교 진학이나 산업계 취업이 가능하므로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것을 기대한다.
운전면허 제재에 대한 대폭 감면은 생계형 운전사들의 경제활동 복귀를 기대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건설업체들의 입찰자격 제한을 대폭 해제한 것은 해외건설 수주 경쟁력 회복 및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업체 행정제재 감면은 이번에 처음으로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배려로 해석된다. 건설분야 행정제재 해제조치에도 부실업체 구조조정, 투명성과 공정성 차원의 등록기준 미달, 금품수수, 부실시공, 자격증 대여 등은 제외시켰다.

오너 사면 제한…친재벌 이미지 경계

경제계 입장에서는 경제활성화 분위기 조성 및 기업인 사기진작 차원에서 통 큰 사면을 기대했다가 다소 실망하지 않았겠느냐고 관측된다. 경제단체들은 기업범죄에 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원칙을 알고 있지만 최근의 정치·사회환경을 감안하여 일부 원칙의 후퇴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경제에 기여한 공로, 피해회복 여부,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특별사면 전력 등을 감안한 대통령의 원칙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었다고 보여 진다.
한화 김승연 회장, LIG그룹 구자원 회장 등이 제외된 것은 앞으로 노동개혁, 공공개혁 등을 앞두고 ‘친재벌’이란 비판을 의식하여 ‘절제사면’임을 강조했다는 관측이다.
그렇지만 정치인, 공직자 등을 끝까지 제외하고 민생사면 위주로 서민과 생계형에 역점을 두고 배려한 점은 평가받을 수 있다고 믿어진다. (관련기사 산업기상면)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3호 (2015년 9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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