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15년 8월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916427 )을 제안했다.

정부가 제안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3가지의 개정안을 제시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상향 조정

(2) 공사채(公社債) 범위를 기존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5배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하향 조정

(3) 토지은행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정자본금을 상향하되, 공사채 범위를 기존 10배 초과금지를 5배 초과금지로 하향조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 적립되는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밝혔다. (배만섭 기자, te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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