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부동산자산 억대증가 수두룩

부와 권력과 명예 향유
고위공직의 부귀영화
재산공개 대상 68.8%가 재산증식
금융· 부동산자산 억대증가 수두룩

매년 고위 공직자재산 등록 공개를 지켜본 소감은 공부 잘해 출세했거나 투표를 통해 선출된 고위공직들의 재산이 매년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 특이사항이다. 무거운 공직이나 바쁜 국정 가운데 언제 무슨 수로 돈 벌어 재산을 불릴 수 있었을까. 이들 부귀영화를 한껏 누리는 분들로부터 돈 밝히는 풍조가 윗물로부터 흘러내려 온통 사회를 물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은 것이다.

국회의원 82%가 재산증식

재산등록 공개대상 2,302명 가운데 68.8%인 1,583명의 재산이 1년간 대폭 늘어난 것으로 신고 됐다. 재산이 줄어든 경우도 더러 있지만 늘어난 고위 공직자가 훨씬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증식이 임금소득이나 지식소득만은 아니라는 점도 특징으로 보인다.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이 대폭 증가했다. 저금리 시대에다 부동산경기의 장기침체로 예년보다 증가폭이 크지 않았지만 고위직 책상에 앉아 근무하면서 억대의 재산이 불어난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행정부 관료직이나 사법부 법관들 보다 선출직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규모와 연간 증식액이 크다는 사실은 이재(理財)에 밝은 분들이 선거를 통해 표를 많이 얻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국회의원 292명 가운데 239명의 재산이 불어났으니 81.8%이다. 나머지 가난하거나 재산규모가 줄어든 의원들의 경우 재수가 없거나 이재에 무능했다고 봐야할까.
연간 1억 이상 재산이 증가한 의원 134명, 5억 이상 증가한 의원도 12명이다. 전체 평균 28억5,600만원이라니 국회의원들은 부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부자라고 잘못됐다고 말할 사람은 없지만 돈에 쪼들리며 정치한다는 헛소리만은 듣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다.

국회의원에게 인사청문회 적용하면…

오랫동안 국회의원 재산가 1호는 정몽준 전 의원이지만 서울시장 출마하느라고 사임하고 현대중공업 대주주 자리로 돌아가 이번 재산공개에서는 빠졌다. 그 대신 국회의원 재산 1위는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으로 1,443억원, 2위는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 787억원이다.
김 의원은 동일고무벨트 지배주주이니 주가 변동따른 고액 재산가로 인식되고 안 의원은 재단에 크게 기부하고도 거액 재산가 지위를 누린다.
이어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540억원, 윤상현 의원 196억원, 강석호 의원 152억원, 김무성 대표 137억원, 무소속으로 위치가 바뀐 정의화 국회의장도 105억원으로 100억대의 고액 재산가 반열이다. 반면에 문재인 새민련 대표는 고작 13억원, 차기 대권주자로 거명되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마이너스 6억8,400만원이라니 다소 믿기 어려울 만큼 적자인생을 살고 있다.
여의도 정치권력에 못지않게 선출된 황제로 꼽히는 광역단체장 가운데도 고위 공직자들의 평균 수준을 넘는 이가 적지 않다. 대전시장 권선택 36.4억원, 남경필 경기지사 33.7억원, 서병수 부산시장 31.7억원, 이춘희 세종시장 29.9억원, 홍준표 경남지사 29.4억원 등.
이들 선출직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증식 과정에 대해 시비를 걸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아마도 여러 과정을 거쳐 직간접 검증을 거쳤을 테니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믿는다. 다만 국회의원들의 경우 고위인사 청문회 시 투기, 탈세, 위장전입 혐의 및 논문표절, 인사개입 등 윤리와 도덕성에 관해 무섭게 따지던 청문회 잣대를 스스로에게 갖다 대면 어떤 허물이 들춰지지 않을까 지적해 주고 싶은 생각이다.

행정부, 사법부 고위직들도 큰부자

청와대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이 3.3억원 늘어나 31억6,900만원으로 공개됐다. 대통령은 가족도 없이 홀몸으로 생활하니 재산이 불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지난해는 중국어판 자서전 인세가 많이 발생했다고 하니 앞으로 퇴임 후에는 뜻있는 용도로 활용하지 않을까 짐작된다.
청와대 참모진영에는 우병우 민정수석 409억원, 윤창번 미래전략수석 112억8천만원으로 부자 소리를 듣고 조윤선 정무수석도 45억원이 넘는 부자반열이다.
행정부에서는 이완구 국무총리가 연간 7,300만원이 줄어든 11.3억원으로 고위직 가운데 가장 적은 편으로 꼽힌다. 반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47.7억원, 최양희 미래창조 32.7억원, 황우여 교육부총리 25.4억원, 황교안 법무 22.6억원, 정종섭 행자부 24.7억원이나 삼성맨 출신인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161억원이 돋보인다.
사법부에는 법원장 가운데 재산가가 많이 포진된 점이 두드러진다. 최상열 울산지법원장 140억2천만원, 김동오 인천지법원장 135억원, 조경란 청주지법원장 111억4천만원, 심상철 서울고법원장 94억원, 김용대 서울중앙지법 부장 91.5억원 등. 이들 고위 법관들의 재산은 연간 수억에서 10억대까지 증식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원에 비해 검찰 고위직의 재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비교된다. 김경수 대전고검장 63.8억원, 이득홍 부산고검장 40억원,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 38.4억원, 김강욱 의정부지검장 35.3억원, 조은석 청주지검장 33.5억원 등. 이들 검찰 고위직의 재산규모가 법원장에 비하면 적지만 모두가 평균 수준을 훨씬 넘는 부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권력형 탐욕을 경계해야할 이유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공개절차가 단순히 재산규모가 많고 적음을 따지자는 취지가 아니다. 비록 재산이 많고 연간 증식규모가 크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비판하지도 않는다.
다만 권력형 비리에 의한 축재, 편법, 불법, 탈세 등에 의한 치부를 경계하기 위한 절차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독식하기 위한 탐욕이 나라를 망치고 자신을 망치는 일임도 상식이다. 이런 점에서 고위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가 정직·정확해야 하고 내부검증 절차에 의해 반드시 확인돼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아마도 공직자 가운데 재산 관련 부문에 사생활 영역이 많아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반론도 있을 것이다. 행정부 소속 공개 대상자 1,825명 가운데 491명은 부모와 자녀 중 1명 이상의 재산공개를 거부했다고 하니 적절성 여부가 궁금하다.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선출직 가운데 온갖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들의 경우 어느 고위 공직자들 보다 엄중한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시중의 여론이다. 비록 선거과정을 거쳤다고 하나 늘 정치자금 명목의 비리혐의가 따라다니지만 검찰소환에도 불응하는 월권적 특권의식을 보여 왔기에 말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89호 (2015년 5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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