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전체 보상금 지급액은 657건에 3억9천7백만원으로 나타나

올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급한 공익신고 보상금 중 가장 보상금액이 많았던 신고는 수년 간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숨겨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기업체를 신고한 ‘국민 안전 침해’ 신고사건으로, 신고자에게 단일 보상금액으로는 최고 금액인 4,3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657건의 신고자들에게 총 3억9천7백만원의 공익신고 보상금을 지급하였며,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최초 보상금을 지급했던 2012년 2천9백만원보다 14배, 2013년 2억3천만원보다 1.7배 늘어난 금액이다.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는 2011년 9월 시행된「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180개 적용대상 법률 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권익위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신고해 피신고자가 과태료나 과징금, 벌금 등의 벌과금을 부과 받으면 부과액의 20% 범위 내에서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침해행위 유형별로는 ‘국민의 건강’ 분야에 대한 침해 행위가 총 520건으로 2억7천5백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어 가장 많은 분야였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활성화 취지로 도입된 보상금 제도가 특정 신고자에게 집중되어, 전문신고자(일명 '파파라치‘)의 이익 추구 수단 등으로 변질되거나 영세 상인들의 피해를 야기시키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올해 9월「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피신고자에게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이 50만원 이상 부과되면 해당 금액의 20%까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주던 것을 2014년 9월 2일부터는 최소 100만원이 넘는 벌과금이 부과되어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꾼 바 있다.

또한, '공익신고 보상금 고시’를 제정하여 2014년 10월 31일부터는 ▲ 동일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지급 건수를 1인당 연간 10건까지로 제한하고, ▲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누구든지 인터넷 검색,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신고하거나, 보상금을 목적으로 신고자끼리 미리 공모하거나, 공익침해행위를 저지르도록 의도적으로 유인하거나 조장한 후 이를 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고시한 바 있다.

한편 국민들의 공익신고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신고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의 다각적인 생활 밀착용 홍보 활동, 설·추석 기간 중 집중신고기간 운영과 국민들의 안전 의식에 대한 관심 고조로 공익신고는 법 시행년도인 '11년 292건에서 ‘14년 8,915건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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