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안보리가 22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안보리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 영국, 호주, 르완다, 요르단, 칠레, 아르헨티나,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등 11개 이사국이 찬성의사를 밝힌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이 예상대로 반대표를 던졌으며, 나이지리아와 차드는 기권했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상황은 9개 이사국 이상만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되는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안보리 안건이 됐다. 인권과 관련해서 유엔 총회 결의를 반영해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북한은 이날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안보리 회의가 끝난 후,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성 참사관은 안보리 상정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번 안보리 상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던 중국은 안보리가 인권을 다루는 기구가 아닌 만큼 북한 인권 논의에 반대한다면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6자회담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안건은, 지난달 18일 유엔총회 3위원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토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킨 후 이달 5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10개 이사국이 안보리 의장에게 북한 인권을 안건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 결과로 보인다.

이날 안보리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안보리 안건으로 한번 채택되면 3년가량 유효한 안건으로 남아 있으며, 이사국들은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열고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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