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고,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한도와 평균등록금 산출방식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 대학이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의 법정 한도는 올해(‘14학년도)보다 1.4% 포인트가 하락한 2.4% 이하 수준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에는 대학 등록금에 대하여「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교육부가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평균등록금 산출방식은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등록금을 의미하며 계열과 학년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입학금과 등록금(수업료)을 산출한 후, 입학금 인상률과 등록금 인상률을 각각 구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대학원의 경우에는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대상으로 석사․박사․석박사 통합과정의 구분함이 없이 산출하며, 정원내 입학정원을 대상으로 산출하되, 교육국제화 특구내 대학(캠퍼스)에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 등록금은 제외된다.

학점별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연 35학점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사이버대학의 경우 1~3학년은 연 36학점, 4학년은 연 32학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한편,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2012학년도 이후 대학의 등록금은 계속 인하되어 왔으며,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이 완성되는 내년도에도 등록금의 동결·인하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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