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응성군에 거주하는 A씨는 충북혁신도시 개발로 인해 생활기반을 상실하였다. A씨처럼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은 주민단체를 구성하였고, 주민단체는 혁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소득창출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아왔다. 이후 충북혁신도시는 준공되었고, A씨는 준공 이후에도 주민단체는 소득창출사업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A씨가 속한 주민단체는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이후에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2에서는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에서는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지원대책 중 하나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제2호)을 규정하고 있다.

앞선 사례의 경우, 법 제47조의2 및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에서는 각종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면서, 그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은 혁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에게 이주정착금 지급, 영업손실보상 등 종전의 대책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정착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수입원 제공 등 실질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렇다면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준공 여부에 따라 지원대책을 일률적으로 종료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재정착 정도, 실질적인 생활기반 마련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책의 종료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따라서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아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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