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이번 예산국회에서 담배가격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한 것에 대하여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조항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흡연 경고그림은 대표적인 금연정책으로,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의 약 50% 국가(77개국)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FCTC를 비준하여 2008년까지 경고 그림을 도입하였어야 하나 미이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까지 남성흡연율을 29%(현재 42.1%) 수준까지 낮추고 가격정책에 따른 흡연율의 반등을 막기 위하여 경고그림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 경고그림 도입의 필요성에 여러 국회의원들이 공감하고, 합의처리 하겠다는 의견을 표시한 만큼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번 담뱃세 인상에 의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증가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예산이 ‘14년 113억원에서 ’15년 1,475억원으로 총 1,362억원 증가(1,205% 증가)함에 따라, 동 재원을 통하여 청소년 흡연예방 등 종합적인 대책 추진이 가능해졌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증가한 국가금연서비스 사업예산을 통해 청소년, 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금연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금연사업 지원, 금연홍보 확대, 금연정책기반 확충과 함께 특히 저소득층 흡연치료 지원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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