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값 인상안의 국회 통과 임박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 가능성에 대비하여 12월 한 달 동안 특별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12월 1일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반 운영방안과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 하였다.

기획재정부, 지자체 등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이번 합동단속반은, 18개 시․도 별로 지역점검반이 구성 되어있으며, 점검반장하에 3~5개 점검팀으로 운영된다.

앞으로 합동단속반은 제조․수입업체, 각 지역 도․소매업자 등을 방문하여 매점매석행위 예방 및 국민신고 접수 등을 통한 단속 활동을 하며, 중앙점검단은 제조업체의 반출량 점검, 지역점검반은 팀별 주당 1회, 관할지역내 도․소매점을 점검 할 예정이다.

특히, 1지역반별 3~5팀이 주중 순환 점검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유지한다.

한편, 매점매석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신고 접수는 각 시도 민생경제과 및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로 문의하면 되며, 신고․적발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여 국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할 계획이다.

참고로 담배 사재기 위반행위 적발시「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2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필요시 해당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