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협회 한군데만 신청해도 모든 보험가입조회 가능, 본인인증, 공인인증서 외 휴대폰으로도 가능해져

오늘 12월 1일부터 보험가입이 좀 더 쉬워질 전망이다. 오늘 1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보험소비자가 본인이 가입한 보험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생․손보협회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각각 조회해야 하는데, 가입내용을 인터넷 조회 시 생․손보협회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또한, 인터넷 조회 신청 시 본인인증수단으로 공인인증서만 허용하고 있고, 일부 이용자의 경우 해당 인증방식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도 개선 주요내용을 보자면, 현행법 상으로는 본인의 보험가입 내역을 인터넷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생보협회, 손보협회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보험가입조회 신청 및 결과 확인하여야 했지만, 개선안으로 생·손보협회 홈페이지 중 어느 한 곳에서만 보험가입조회를 신청하여도 생명보험·손해보험 가입내역 모두 조회가 가능해졌다.

또한,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보험가입조회 가능해졌다. 현재, 인터넷으로 보험가입내역 조회시 본인인증수단으로 공인인증서만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인증방법이 간편하고 보급률이 높은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방식을 새로이 도입하여, 동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하기로 했다.

이와같은 보험제도 개선안은 당장 오늘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단, 휴대폰 인증은 12월 중순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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