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을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요건으로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배상을 하도록 하면서,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손해가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390조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요건으로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개인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에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은 전기통신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칙을 둔 것은 전기통신사업이 전문적ㆍ기술적이어서 이용자가 사업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피해가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울 필요성이 있다는 점, 사업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사업자가 사업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역무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서는 불가항력이나 이용자의 고의ㆍ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지 않고 단지 감면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규정은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원칙과 달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려는 취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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