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가 오늘 11월 24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시 자체단속 및 시, 구·군 합동 금연구역 교차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차단속은 금연구역 위반업소에 대한 온정주의를 막기 위해 구·군간 교차로 조를 편성하여 단속을 벌이는 것이다.

단속 대상은 울산대공원, 남구 문화공원, 태화강 대숲 등 실외금연구역 3개소, 의료기관 1,277개소, PC방 648개소 등 총 1,928개소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여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흡연자에 대한 금연 홍보 등이다.

또한, 내년부터 금연구역 대상으로 포함되는 100㎡ 이하의 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금연에 대한 홍보·계도도 병행한다.

울산시는 지도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시정 조치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자 및 금연구역 미지정 업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을 부과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근절하여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교차단속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012년부터 지난달 10월까지 금연구역 단속을 실시하여 총 429건 적발, 4,61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