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19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3개 노조 연합, 이하 연대회의)와 면담을 실시하고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되는 등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총파업(11월 20~21일)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연대회의는 총파업에 앞서 지난 10일부터 급식비 월13만원, 방학중 비근무자 생계대책(생활안정수당 신설 등) 등 5대 사항을 요구하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 단식농성 중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노조의 요구는 학교 안전 및 운영비 부족 등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는 것으로 ’11∼’13년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로 매년 4∼5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교육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무리한 요구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초·중·고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회계직원수는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시·도교육감의 선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학교회계직원의 자체 수당 신설·증액, 인력 확충 등 방만한 운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초·중등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방학 중 비근무자인 조리사·조리원 등의 임금 지급방식을 이전처럼 12개월 균등 지급 방식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당초 학교회계직원의 임금체계가 연봉제(기준단가×연봉기준일수)로 지급되어 1일 단가는 통일되어 있으나 연봉기준일수가 달라 연봉 산정시 보수 격차가 발생하고 특히, 방학 중 비근무자들은 일급제에 기초한 연봉제 하에서 임금 총액을 12개월로 분할 지급함으로써 월급이 적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방학중 근무하지 않는 기간의 임금 지급 방식은「근로기준법」제43조의 ‘전액불 지급 원칙’에 위배되며 학교별 방학 기간이 달라 근무일수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별로 일괄 산정된 근무일수로 인해 근로하지 않는 기간에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회계 문란 및 복무 처리의 편법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14년 1월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대책」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 시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불 지급원칙’을 준수하게 되었고 방학직전 업무 개시일수(6~8일)를 추가함으로써 연 약 30만원의 실질임금 상승효과가 있었다.

한편 교육부는 월급제 시행에 따른 ‘방학 중 무노동 무임금’ 문제를 보완하고자 월급제 정책은 유지하되, 당사자 동의하에 연봉계약 후 12개월 균등분할 지급 방안을 유관부서와의 협의 및 법적 검토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과 더불어 직종 통합 및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인력관리를 함으로써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시·도교육감도 열악한 교육재정 상황에서 학교운영 기본경비를 삭감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학교회계직원의 무분별한 처우개선은 자제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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