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53천명(1조 4,285억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5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올해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고지(247천명, 1조 3,687억원)대비 인원 2.4%, 세액 4.4% 증가했다.

고지된 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등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 1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12월15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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