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VS 교육청, 갈등양상 심화 될 것으로 보여

교육부(장관 황우여)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 6개교(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지정 취소 처분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을 11월 18일(화)에 취소하였다고 밝혔다.

취소 사유로는 △자사고 재평가 실시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행정절차법 제4조 및 제5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에도 위반된다는 점 등으로 교육부가 지난 10월31일(금)에 내린 시정명령의 사유와 동일하다.

이에 자율형 사립고 6개교는 자율형 사립고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율형 사립고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69조(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육부의 방침에,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의 원서 접수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 교육부에 법적 소송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 동안 자사고 개혁정책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자사고의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왔다며, 대법원에 ‘직권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제소할 것이며,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서울시교육감과 교육부장관 간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 중 임을 밝혔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