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희망자는 매출액, 수익률 등이 부풀려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거짓·과장으로 광고함으로써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12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하기로 의결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거짓·과장으로 광고함으로써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12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하기로 의결했다.(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하여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부풀려 가맹점 창업 희망자를 유인하는 등의 가맹본부의 부당한 광고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가맹본부의 광고실태와 함께 창업 희망자에게 유의사항도 널리 알림으로써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가맹본부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맹점 창업 희망자는 창업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창업 전에 반드시 공정위 가맹거래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게시된 사항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가맹본부의 구두약속(월 수익 ○백만 원 보장 등)은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최소한 약속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보관하여야 향후 분쟁발생 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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