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오늘 30일,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하고 믿음직한 변호사 만들기, 깨끗한 법률시장 만들기 등의 법률시장 환경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법무법인(유한)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 도입과 변호사와 의뢰인의 금품 분리·보관제도등을 도입하여, 실무수습 완료한 사람만 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 동안 문제로 지적되왔던 공직퇴임 변호사에 대해서는,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외 활동내역 제출의무 부과하고 퇴직공직자 로펌 취업 결격사유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책임보험 등으로 소비자 보호에 충실한 법무법인(유한) 설립이 늘어나고, 변호사의 전문분야를 손쉽게 알 수 있으며, 변호사와 의뢰인 간 분쟁우려가 줄어들어 변호사와 국민들이 모두 안심하고 법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경험을 가진 변호사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법률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