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민주택기금의 대표적 상품인「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10월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하여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소득․만기별 2.6~3.4% 금리)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유주택자의 주택교체를 도와주기 위한 상품으로서, 금년 1월 출시 이후 10월 현재 약 7만여 가구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제33차 경제관계 장관회의(10.8)의 후속조치 사항으로, 유주택자는 종전까지는 4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만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6억원 사이의 주택보유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22일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0.2%p씩 일괄 인하한데 이어, 이번 추가 신청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려는 교체수요층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한편, 기존주택 처분예정자에 대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1조원 한도로 내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