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는 수입 스판덱스(Spandex)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결과, 자국 관련업체의 보호 관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관세 부과 없이 조사를 종료한다고 2014.9.29 공식 발표하였다.

세이프가드란 단기간내 외국으로부터의 특정 물품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 산업의 피해가 우려될 때 수입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수입제한조치로서, 인도 정부는 금년 2월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으며 우리나라 관련업체로서 효성, TK Chemical 등이 조사를 받아왔다.

우리 기업의 對인도 스판덱스 수출액은 연간 1,200만불 수준으로, 이번 판정으로 인해 고관세 장벽으로 인한 對인도 수출 감소 우려가 해소되고, 인도 시장에의 진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동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직후부터 우리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정부입장서 제출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왔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