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포함돼야’ 33.5%… 논의 장기화 및 여야 타진 영향 받은 듯

▲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포함 없이도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사진제공: 모노리서치)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수사권과 기소권 포함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포함 없이도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 28~29일 전국 성인남녀 1,168명을 대상으로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및 기소권 포함 여부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54.4%가 ‘수사권과 기소권 없이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을 새로 모색해야 한다’, 33.5%가 ‘수사권과 기소권 없이 진상규명이 힘들므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12.1%는 ‘잘 모름’이라고 응답했다.

‘수사권 및 기소권 없는 진상규명 모색’ 응답은 경북권(68.9%)과 충청권(58.5%), 50대(60.8%)와 60대 이상(57.9%), 자영업(63.9%)과 농/축/수산업(55.2%)에서, ‘수사권 및 기소권 반드시 포함’은 전라권(45.0%)과 서울권(37.8%), 30대(47.3%)와 20대(39.5%), 사무/관리직(45.9%)과 생산/판매/서비스직(35.2%)에서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특히 연령대별 의견 차이가 큰 것이 눈에 띈다.

정당 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들이 ‘수사권 및 기소권 없는 진상규명 모색 70.3% > 수사권 및 기소권 반드시 포함 15.0%’ 응답을 해 차이가 벌어진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 응답자들은 ‘수사권 및 기소권 없는 진상규명 모색 49.9% > 수사권 및 기소권 반드시 포함 45.5%’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김지완 선임연구원은 “조사 기간 동안 수사권 및 기소권을 포함하지 않는 법 제정 논의 여부가 정계 등을 통해 흘러나오고 특별법 제정 논의가 장기화되며 수사권 및 기소권 없이 진상 규명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168명이며 일반전화 RDD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자에 기반한 비례할당 후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 인구 구성비에 기초한 가중치기법을 적용했다. 응답률은 6.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6%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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