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7월 25일 첫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 한 달 전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기본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 상담 가능하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7월 25일 기초연금 첫 지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풍월 안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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