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척결 TF’ 발족, 변호행태 상시대응

애국단체총협의회와 애국시민연합이 지난 15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국가정보원 바로 세우기’ 애국포럼을 갖고 국정원 개혁은 “국가정보력 강화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희원 동국대 교수가 ‘국정원 선진화 개혁 방향’,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가 ‘좌경언론과 정치세력에 흔들리는 국정원’,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간첩 혐의자 변호, 이대로 좋은가’를 각각 주제로 발표했다.

노병(老兵) 안보불안에 잠못이룬다

애국포럼을 주최한 애국단체총협의회 이상훈 상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의 무인기 사태와 유우성 간첩사건을 제시하며 “노병(老兵)들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로 국가안보의 불안을 우려했다.

▲ 애국단체총협의회와 애국시민연합은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은 국가정보력 강화로 가야 한다'를 주제로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 회장은 국정원이 대공 첩보전선에서 일부 실수를 저질러 수사를 받고 국정원의 개혁이 논의 중에 있지만 “검찰수사 과정을 통해 국정원이 압수 수색당하고 대공 비밀요원들의 실명이 드러난 사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국정원은 미국 CIA, 영국 MI-6, 이스라엘 엘 모사드 수준으로 국가정보기능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연 전 안기부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로 6.25남침 64주년을 맞이하지만 북의 대남전략은 한치도 변한 것이 없어 “6.25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오늘의 “국가정보원이 정치적 사건에 휘말려 국가정보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결국 국가안보체계의 위기를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이 전 부장은 화교 간첩혐의자 유우성이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변호 아래 1심 재판에서 간첩죄 무죄로 선고받은 것은 믿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세계는 지금 ‘소리없는 정보전쟁’

▲ 한희원 동국대 교수.

국정원 선진화 개혁방안을 발표한 한희원 동국대 교수는 국가정보기구를 인권탄압기구, 정권의 앞잡이, 요물이나 괴물로 표현하는 것이 오늘의 국정원 실태라고 개탄하고 국정원 폐지나 대공수사권 이관 등을 주장하는 일부 개혁논리를 우려했다.

한 교수는 세계는 지금 ‘소리없는 정보전쟁’ 시대라고 규정하고 국가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후 “국가정보 없이는 정책도 없고 안보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국정원 개혁이란 대공정보 수사능력의 획기적 제고, 통일 국가안보법의 제정, 국회 정보위원회의 책임화와 전문화, 국가정보요원의 선발과 교육체계의 강화 방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갑제 대표는 “국가정보원은 자기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정원이 “헌법과 신념과 역사관으로 이념무장 해야 스스로를 지키고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종북 좌파의 본질은 국정원의 무력화를 노리는 세력으로 계급 투쟁론을 바탕으로 반국가, 반헌법, 선동 등으로 대한민국을 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들 종북 좌파 세력이 김대중, 노무현 시대를 통해 정치세력화했다고 규정했다.

좌파정권 시절 대공사범 3,538명을 무더기로 사면하고 19대 국회에 61명의 전과자들이 진출했으며 이 가운데 28명이 반공법과 국보법 위반자들로 민주당과 통진당에 소속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들 “좌파 전과자들이 국회로 진출함으로써 민주투사와 국가반역자들이 국정에 참여하여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전직 국정원장은 구속 재판 중에 있는 반면 중요한 간첩 혐의자는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세태를 비판했다.

간첩사건마다 조작설 ‘민변’의 실체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변호 행태에 관해 간첩혐의자도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할 수 있지만 북한집단이나 간첩혐의자를 은닉, 보호하기 위한 변호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유 원장은 민변 변호사들이 수많은 간첩사건과 반국가 이적단체를 단골로 변호해 왔으며 사건마다 일관되게 조작의혹을 제기하고 무죄변론을 해온 점을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법원이 유죄로 확정판결한 사건마저 수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강변한다면서 민변의 실체를 설명했다.

민변은 1986년 구로동맹 파업사건을 공동변론한 정의실현법조인회와 1970년대 시국사건 변론인들이 합친 51명이 1988년 5월 창립했다. 이 민변이 2005년 노무현 정부시절 정·관계 대거 진출하여 위세를 떨쳤다.

당시 청와대에만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시민사회수석, 전해철 민정비서관, 김선수 사법개혁비서관, 김준곤 법무비서관, 김진국 사회조정 2비서관, 박범계 민정2 법무비서관, 이석태 전 공직기강비서관, 김용철 전 민정2 법무비서관, 최은순 전 국민제안비서관 등이 활약했다.

행정부에서는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강금실 법무부장관,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이용철 국방획득개선단장, 김창국 전 국가인권위원장, 김갑배 국정원 과거사규명의원, 최은순 고충처리위원, 김희수 전 의문사위원회 상임위원, 김준곤 전 의문사위원회 상임위원, 박연철 전 부패방지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진출했다.

입법부에는 천정배, 이종걸, 유선호, 송영길, 문병호, 조성해, 임종인, 이원영, 이상경, 정성호, 김종률, 최재천 의원들이 진출했고 사법부에는 조준희 대법원사법개혁위원장, 박원순 사법개혁위원 등이 활약했다.

유우성 간첩혐의사건의 본질

2012년 10월, 가공의 인물 ‘유광옥’으로 입국한 화교 출신 유가려(27)가 합동신문 과정에서 거짓진술이 탄로 나자 “오빠(유우성)가 처벌받더라도 사실을 밝히는 것이 가족 모두가 북의 보위부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말하여 유우성의 간첩활동이 드러나 2013년 1월 구속 송치했다.

유가려는 국정원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했고 유우성에게 쓴 두 차례 서신에서도 자신의 심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2013년 3월 법원의 증거보전 절차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했다. 이에 따르면 유우성은 2006년 5월 모친 장례식 참석을 위해 밀입북했다가 6월에 재차 방북하여 회령시의 보위부에 피검되어 간첩교육을 받고 입국했다.

국내에서는 탈북청년모임 ‘영한우리’ 회장 및 통일운동단체인 ‘새롭고 하나 된 조국을 위한 모임’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탈북자 신원 200명의 정보를 수집, 대북 보고하고 2011년 6월부터 서울시청 계약직 공무원으로 신분을 위장했다.

1심 재판은 많은 참고인 증언에도 불구하고 유가려의 일부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모순된다고 보고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치 않아 2013년 8월 22일 국가보안법 관련 부문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지만 검찰 측 자료가 위조됐다는 중국대사관 측 통보에 따라 문제가 되자 민변 변호사들이 대공수사를 무력화시키고자 총공세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1월 3일 유가려가 오빠 유우성에 보낸 자필 서신에는 “오빠야, 지나간 있었던 과거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 어두운 세상에서 벗어나 힘내어 같이 험한 산을 넘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보자”고 했다.

그러나 유가려는 민변 변호사들을 만나 그동안의 진술을 전면 부인했다. 이는 민변 변호사가 변호인 방어권을 넘어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간첩사건마다 상투적인 조작생떼

민변 변호사들은 왕재산 간첩, 이석기 RO 내란음모사건 등 국가보안법 사건마다 조작이라 주장하며 ‘조작사건대책위’ 활동,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왜곡시키려 했다.

△ 2006년 일심회 간첩사건에는 연행자가족 대책위 등과 연계하여 고문, 조작 시비를 제기하고 릴레이식 피의자 접견 및 신문참여로 수사 방해.

△ 2008년 실천연대사건 때는 10월 24일 ‘실천연대 조작사건 분쇄 비상대책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엄연한 조작사건이고 촛불에 대한 보복이며 민주주의 말살사건”이라고 비난, 왜곡.

△ 2011년 왕재산 간첩사건 때는 ‘왕재산 조작 사건 대책위’와 연대하여 인권침해, 조작 등이라고 주장하고 국정원 출입시 보안검색대 통과를 ‘변론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13건의 무더기 준항고를 제기하면서 불구속 소환 피의자를 정문에서 데리고 가는 등 수사방해.

△ 2013년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때는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 대책위’와 연대하여 “누더기 녹취록으로 반전평화 모임을 내란음모로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국면전환을 위한 마녀사냥”이라는 주장으로 왜곡선전.

간첩사건 증거인멸, 묵비권 사주

민변 소속 장○욱 변호사는 왕재산 간첩사건 총책 김덕용의 부탁을 받고 왕재산 조직결성 이전 연락책으로 활동하다가 조직을 이탈한 중요 참고인 ‘관모봉’(간첩 암호명)과 접촉하여 그로부터 “1993년 8월 밀입북하여 김일성을 접견했다”는 중요사실을 직접 듣고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다른 피의자들이 잘 묵비하고 있으니 묵비해달라”고 회유하며 묵비권 행사를 종용.

또 장○욱 변호사는 2012년 7월, 수사 중인 보위부 여간첩 이○애(48)를 접견하면서 “국보법은 폐지돼야 하고 중국에서 위패거래를 한 사실로 검사가 5년형을 내릴 수 있으니 보위부 문제를 모두 거짓으로 해야 한다”며 허위사실을 사주했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이○애가 국정원장 앞으로 “북한의 세습체제를 미화하는 미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분이 나를 변호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내용의 편지를 우송하는 사태가 발생.

간첩수사 방해 목적으로 준항고 제기

왕재산 간첩수사시 민변 소속 변호인들은 국정원 출입시 보안검색 조치가 변론권을 침해한다면서 국가정보기관 출입시 필수적인 보안검색대 통과를 거부, 그 후 국정원이 변호사의 조력을 막는 것처럼 억지 주장하며 2011년 7~8월에 국정원 출입조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13건이나 제기하고 동행한 피의자나 참고인을 부추겨 동반귀가하는 등 수사방해.

대법원은 2012년 1월, 국정원의 보안검색 절차는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중립적, 일률적으로 실시되어 목적이 정당하고 피의자의 접견, 참여권을 이유로 정당한 목적의 통상적 검색절차조차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면서 준항고 전부를 기각 결정.

간첩 피의자들에게 신문투쟁 교사

민변 변호사들은 왕재산 간첩 신문과정에 참여하여 피의자에게 묵비를 종용하고 피의자 옆에서 팔짱을 끼고 졸거나 소설책을 읽으며 수사관의 신문 집중을 방해하고 신문과정에 참여한 장○욱 변호사의 경우 졸고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강압적 수사이므로 출석하지 않겠으니 출석불응의 책임은 국정원에 있고 출석요구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또한 신문과정에 끼어들어 수사관을 자극하는 언동으로 시간을 지연시켜 피의자가 반발토록 유도하고 조사 중 자신들이 임의로 조사기간을 지정하거나 불구속 피의자와 참고인을 부추겨 조기퇴실을 요구하고 수사관이 신문 후 피의자에게 신문조서 간인을 요구하면 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신문투쟁을 교사.

2006년 일심회 간첩단 수사시 장○욱 변호사는 신문과정에 개입하여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될 수 없다고 고지하고 퇴거를 요구하자 큰소리로 폭언하며 수사관과 몸싸움을 시도함으로써 수사방해.

또 신문 도중 조사실 밖에서 식사와 휴식을 요구하거나 수시로 화장실을 다녀오는 수법으로 신문의 맥을 끊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출석기일을 일방적으로 연기 통보하고 변호인의 휴가를 이유로 출석기일 조정을 요청하고 수사관에게 참고인과 통화도 하지 말도록 요구.

정당한 수사절차를 과잉이라 왜곡선전

민변 변호사들은 정당한 절차에 의한 출석요구, 소환조사마저 국정원이 소환 남발한다며 법적대응 운운하고 출석을 거부한 참고인에게 국정원이 출석을 요구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했지만 객관적 증거가 없어 기각.

또 대한변협 등 제3의 기관을 통해 보안검색대 통과 관련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종북성향 단체를 동원, 국정원의 불법 과잉수사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등으로 정당한 수사절차를 악의적으로 선전.

피의자 접견, 신문 참여권 악용

민변 변호사들은 국가보안법 사건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접견 및 신문 참여권을 악용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과 수사방해.

수사방해 수법은
① 신문에 참여하여 수사관 앞에서 피의자와 함께 팔짱을 끼고 잠을 자며 수사방해
② 피의자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책장을 소리 내어 넘기며 책을 읽는 등 수사관의 신문 집중을 방해
③ 수사관의 신문에 끼어들어 “지금 진술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등으로 대신 답변하면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를 종용, 압박
④ 조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시로 휴식을 요구하거나 식사제공을 거부, 외식을 하겠다며 조사중지를 요청
⑤ 불구속 피의자나 참고인 출석 요구시 변호인 휴가 등을 이유로 출석기일 연기
⑥ 수사관과 통화시 녹음사실 고지 후 수사 관련 민감질문 및 답변요구로 수사관을 압박
⑦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정당한 수사를 조작수사라며 악의적으로 왜곡 선전하는 등 변호인 접견, 참여권을 최대한 악용

이석기 RO 내란음모 공판 지연작전

이석기 RO 내란음모 사건 시 핵심증거인 녹음파일 검증을 지연시키기 위해 압수수색, 증거물 입수과정, 원본 동일성 여부 등 절차적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한달이 넘도록 증거조사에 들어가지 못하게 재판 지연전술 구사.

본 재판에 앞서 ① 준비기일 4회 추가 요청 ② 변론준비 이유로 주 4회 공판이 많으니 주 2회 또는 오전 공판만 요구했지만 재판부가 기각.

2013년 11월 14일 제11회 공판에서 본안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후속 수사 대상자에 대한 국정원 면회실에서 CNC 사무실 압수 SD카드 봉인해제 작업 중 국정원 수사관이 변론자료 모니터 시연화면을 사진 촬영했다면서 ‘공판절차 중지’, ‘공소기각’, ‘변론권 침해’ 등 주장으로 재판지연.

③ 제19회 공판에서는 민변 변호사들이 내세운 증인을 20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연말연시에는 공판을 중단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 재판지연을 시도.

‘민변척결TF’ 발족, 정면대응

민변 소속 변호인들의 변호행태에 대응하여 자유민주진영 내 법조계, 학계, 언론계, 민간전문가들로 ‘민변척결TF’를 발족시켰다.

이 TF는 민변 변호사들의 변호행태를 분석하여 ①실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로 사법적 단죄 ②사법처리가 어려운 사안은 반대한민국 활동에 대한 역사적 단죄 ③TF 내에 상시 ‘민변 감시단’을 운영하여 활동을 모니터링 ④매년 민변활동백서를 발간, 국민들에게 실체를 홍보할 계획이다.

간첩사건 등 안보관련 사항은 형사법 개정으로 안보취약점 보안이 필요하다. 형사법에는 변호인 접견권에 대한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어 피의자의 인권과 변호사 조력권을 빙자한 수사방해를 막을 수 없으므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변호인 조력권도 일정범위 내의 제한이 불가피하다. 대한민국 헌법체계를 부정하려는 세력과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국가와 정치권도 사법적 잣대를 가지고 당당히 제어해야 할 것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77호(2014년 5월호) 기사입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