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호]


금융업종간 경쟁 격화

겸업화 대형화 불가피

손보업계, 자보 카드수수료율 낮춰야

김성민 상무, 민영의료보험법안 반대

최근의 금융환경은 금융업권간 겸영이 확대되고 복합금융상품의 등장으로 겸업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동종, 이종 금융업종간 경쟁이 격화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특히 보험업권내 겸영확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날로 적자가 심각해지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경영정상화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민영의료보험법’제정을 추진중인 데 보험업계가 강력 반대하고 있다.
손보협회 김성민 상무는 이들 현안사항들에 대해 업계내부의 분위기와 의견을 솔직히 들려주었다.


겸업화·대형화로 경쟁력 확보 불가피


2014-01-03_140538.jpg 현재 추진중에 있는 보험업법 개정내용 중 특히 생·손보사간 겸영 확대에 관하여 손보업계의 입장은 분명하다.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겸영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미 방카슈랑스로 은행의 보험진출이 진행되고 있고, 수익증권 판매업무와 신탁업은 금융업권간 구분없이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될 경우 지급결제기능이 증권, 보험에 허용되고 날씨보험 등 보험영역이 타 권역에 허용되며, 대재해채권(CAT Bond)의 등장으로 보험사의 보험위험이 증권시장에서 헤지되는 등 은행, 보험, 증권의 3대 축간의 장벽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급변하는 국내외 금융환경에서 보험업권이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겸업화, 대형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가 불가피하며 중장기적으로 이를 통해 중소형사들도 전문회사로 특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과거부터 유지되어 온 보험권내 손·생보 업무영역도 시대와 상황에 맞게 정립될 필요가 있으며 업권간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규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손보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변액 및 연금보험 취급 제한, 질병사망보험에 대한 가입금액 2억원 및 보장연령 80세 한도제한 등의 규제는 시급히 폐지되어야 된다.


예금보험요율 은행수준으로 인하해야


손보업계가 은행, 증권, 종금 등 다른 금융기관보다 예금보험료가 높은 점에 대해서도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제도는 1998년 4월 이전에는 개별법에 근거해 금융업권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돼 오다가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4월부터 IMF의 권고에 따라 성급히 통합하면서 금융권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채 획일적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예보법상 은행, 증권, 보험, 종금 등 금융기관의 예금보호한도는 일률적으로 5천만원이다. 그러나 예금보험료율은 보험사는 0.3%로 은행의 3배, 증권의 1.5배나 높은 수준이다.
이는 과거 공적자금 지원규모와 비교할 때 불공평하다. 올해 6월 현재 납부된 예보료 대비 공적자금 지원비율을 보면 손해보험이 74%로 가장 낮다. 생보사는 은행보다 낮지만 손보사보다 높은 373%이다. 반면 은행은 납부한 예보료 3조9천억 원보다 투입된 공적자금 29조8천932억 원으로 월등히 많아 투입된 공적자금이 납부한 예보료의 765%에 달한다.
따라서 손보는 공적자금 혜택은 적게 받는 대신 예보요율은 금융업권 중 최고를 적용받고 있는 셈이다. 또 공적자금 지원실적과 무관하게 2027년까지 25년간 다른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0.1% 요율의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특별기여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특히 2003년 8월에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으로 손보사들은 일부 보험종목에 대해 예보법 상 보호한도인 5천만 원을 넘는 금액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출연을 부담해야 한다.
손보업계에서는 현재와 같은 손해보험의 예보제도 운영기금 과다부담은 금융권역간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보험업권의 예금보험료율은 최소한 은행과 같은 0.1%로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원화된 제도로 부담만 늘어


2003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손해보험의 예금자보호제도는 기존 예금자보호법과 보험업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와 손보협회의 이원화된 운영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손해보험의 경우 은행, 증권 등 타업권 상품과 다른 점이 간과된 채 예금보험제도로 통합할 때 은행 위주의 예보법에 다른 금융권과 함께 편입됐다.
현행 예보법의 경우 보험업권의 보호대상조차 불명확하다. 보험의 경우 다른 금융거래와 달리 보험계약으로 인해 보험사에 금전적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으로 다양하지만 예보법에는 이들의 보호에 대한 명시규정이 없는 상태다. 보험업법 개정으로 의무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장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예보에서 보호하고 5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손보협회에서 지급한다.
손보업계에서는 단일 보호대상에 대해 이원화된 보장체계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예보법에서 손해보험을 분리해 보험업법상 손해보험 예금보험기금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손보의 완전 분리가 단기간에 어렵다면 손보상품 중 다른 금융권 상품과 유사한 장기저축성보험만 예보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이를 제외한 일반보험은 예보법에서 분리해 보험업법 상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신용카드수수료율 1.5~2.0% 바람직


손보업계에서는 최근 날로 적자가 심각해지는 자동차보험의 경영정상화 추진과제중 하나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제도개선을 채택했다. 즉 지난 4월 국무회의시 노대통령이 자동차보험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대책마련 지시와 관련, 정부와 공동으로 다양한 원인분석을 통해 주요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그 중 하나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제도개선을 선정한 바 있다.
손보사들은 현재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확대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보험료를 신용카드로도 수납 받고 있다. 손보산업의 약 38%를 차지하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의 약 50%를 신용카드로 수납하고 있으며, 2005년 신용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만 무려 1천500억 원에 달하여 자동차보험 만성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손보업계는 자보수수료 부담이 과중한 것은 현행 수수료율 책정방식의 문제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카드사가 합리적 기준없이 일방적으로 업종별 표준수수료율을 책정·적용하는 현행 수수료율 책정방식은 과도한 수수료 부과 및 수수료율의 업종간 불평등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자동차보험의 표준수수료율이 3.2~3.6%로 사치성·소비성 업종인 노래방 2.7~3.6%, 사우나 3.6% 등과 동일 수준인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자보는 철저한 원가분석을 바탕으로 공익적 성격이 강한 타업종과 동일한 수준인 1.5~2.0%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손보협회 및 업계는 정책당국에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한편, 카드업계와의 협의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민영의료보험법안 반대


보건복지부는 향후 현재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민영건강보험의 보장내용을 제한하고 보험상품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재경부 등 금융감독 당국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겠다는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손보업계는 법제정의 문제점을 들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의 원인을 실손형 상품이 본인부담액의 100%를 보장함에 따라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손보업계는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의 주된 이유는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의료행위가 증가하여 의료재정 수요는 늘고 있는데 반하여 실업률 증가 등으로 보험료 납입자가 감소, 재정 공급이 축소되고 있는게 숨겨진 진실이라고 보고 있다. 오히려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기여를 해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민간의료보험에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만을 보장토록 하고 있으나 이럴 경우 현재 민영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대폭 축소되어 의료보험 서비스가 일부 고소득층에만 집중됨으로써 ‘의료양극화’를 오히려 더 심화 시킬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월소득 150만원 미만 국민들의 질병치료보장보험 가입률은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민간의료보험이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보완할 수 있는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부분을 축소하는 격으로 소비자의 혜택을 박탈하는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민간의료보험에 관한 감독권을 갖고 표준약관을 제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보험사는 금감원과 보건복지부의 이중 규제를 받게 되며 이는 규제완화라는 정부의 기본방침에 위배되게 된다.
손보업계는 향후 법제정 당사자에게 문제점을 설명하고 추후에는 생명보험 업계와도 공동으로 대응하여 30만 임직원 서명운동 및 건의문 제출, 입법추진 의원에 항의의견 전달, 보험인 항의 집회 등 반대투쟁을 단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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